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실...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공공기관과

,

지방공기업을

,

대상으로

,

매년

,

정원의

,

3%

,

이상씩

,

청년

,

미취업자를

,

고용하도록

,

규정하고

,

있으나

,

청년실업문제를

,

해소하기에는

,

여전히

,

미흡한

,

실정임

,

실제로

,

통계청이

,

발표한

,

2020년

,

5월

,

고용동향에

,

따르면

,

취업자

,

수는

,

2693만

,

명으로

,

1년

,

전보다

,

39만2천

,

명이

,

감소했고

,

이는

,

실업률

,

통계작성을

,

시작한

,

1999년

,

이후

,

가장

,

높은

,

수준으로

,

나타났음

,

특히

,

청년층

,

고용률은

,

전년대비

,

14%p

,

줄어든

,

422%로

,

코로나19

,

사태로

,

비롯한

,

청년일자리

,

문제가

,

매우

,

심각한

,

상황에까지

,

이르렀음

,

공공부문부터

,

청년고용률을

,

높이기

,

위한

,

제도개선과

,

실질적인

,

노력이

,

시급함

,

이에

,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의

,

정원

,

대비

,

청년

,

미취업자

,

고용률을

,

5%로

,

상향조정하고

,

법의

,

유효기간을

,

2023년

,

12월

,

31일까지

,

연장함으로써

,

공공기관과

,

지방공기업

,

공공부문이

,

청년고용률

,

제고에

,

기여하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4조제2항제3호

,

제5조제1항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