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여 상이등급 1~7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월 보상금을 지급하고 60...

제안이유

,

현행법은

,

전상군경

,

공상군경

,

419혁명부상자

,

특별공로상이자

,

등에게

,

보상금을

,

지급하도록

,

정하여

,

상이등급

,

1~7급에

,

해당하는

,

국가유공자에게

,

매월

,

보상금을

,

지급하고

,

60세

,

이상의

,

무공수훈자에

,

대하여는

,

무공영예수당을

,

지급하도록

,

규정하고

,

있으며

,

75세

,

이상인

,

무공수훈자

,

등은

,

국가

,

또는

,

지방자치단체가

,

설치운영하는

,

의료기관

,

이외에도

,

위탁

,

의료기관에서

,

진료를

,

받을

,

있도록

,

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전상군경

,

등이

,

사망한

,

경우에는

,

상이등급

,

1~6급에

,

해당하는

,

국가유공자의

,

유족에게만

,

보상금을

,

지급하고

,

상이등급

,

7급에

,

해당하는

,

국가유공자의

,

유족에게는

,

보상금을

,

지급하지

,

않아

,

형평성

,

문제가

,

제기되고

,

있고

,

다수의

,

무공수훈자들이

,

고령으로

,

인한

,

생활고를

,

겪고

,

있는

,

만큼

,

이들에

,

대한

,

수당

,

지급액을

,

상향하며

,

위탁

,

의료기관에서

,

진료를

,

받을

,

있는

,

무공수훈자

,

등에

,

대한

,

나이

,

제한을

,

현행보다

,

완화할

,

필요가

,

있다는

,

의견이

,

제시되고

,

있음

,

이에

,

상이등급

,

7급인

,

전상군경

,

등의

,

유족에게도

,

보상금이

,

지급될

,

있도록

,

하고

,

무공수훈자에게

,

지급되는

,

보상금

,

지급액이

,

기준

,

중위소득의

,

100분의

,

30

,

이상이

,

되도록

,

하며

,

65세

,

이상인

,

무공수훈자

,

등은

,

위탁

,

의료기관에서

,

진료를

,

받을

,

있도록

,

의료지원

,

범위를

,

확대하여

,

국가유공자에

,

대한

,

복지향상을

,

도모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상이등급

,

1~7급에

,

해당하는

,

전상군경

,

등이

,

사망한

,

경우

,

유족

,

선순위자

,

1명이

,

보상금을

,

지급받을

,

있도록

,

함(안

,

제12조제1항)

,

,

무공수훈자에게

,

지급되는

,

보상금

,

지급액을

,

기준

,

중위소득의

,

100분의

,

30

,

이상이

,

되도록

,

함(안

,

제16조의2) 다

,

65세

,

이상인

,

무공수훈자

,

국가유공자는

,

국가

,

또는

,

지방자치단체의

,

의료시설

,

외의

,

위탁

,

의료기관에서

,

진료를

,

받을

,

있도록

,

함(안

,

제42조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