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1월 16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체육단체의 장의 겸직금지’가 시행됨에 따라 지방체육회의 지위 및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를 ...
제안이유
,주요내용
,2020년
,1월
,16일
,‘지방자치단체의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체육단체의
,장의
,겸직금지’가
,시행됨에
,따라
,지방체육회의
,지위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에
,지방체육회를
,대한체육회와
,같이
,법정법인화하여
,자율적으로
,지역체육을
,특성화하는
,역할을
,수행할
,있도록
,하고
,지방체육회를
,분리
,규정함에
,따라
,종래
,임의기구였던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반드시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장)
,지역체육회장의
,원활한
,협의를
,유도하고자
,함
,또한
,지방체육회
,예산지원
,지방체육회장
,선거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각각의
,근거를
,명시해
,독립적
,법인격으로서
,안정적인
,재원확보
,근거를
,마련하여
,예산
,집행과
,사업관리감독
,조직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조
,제33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법률안은
,법령예산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