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1월 16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체육단체의 장의 겸직금지’가 시행됨에 따라 지방체육회의 지위 및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를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2020년

,

1월

,

16일

,

‘지방자치단체의

,

또는

,

지방의회

,

의원의

,

체육단체의

,

장의

,

겸직금지’가

,

시행됨에

,

따라

,

지방체육회의

,

지위

,

재정지원의

,

법적

,

근거를

,

마련하고자

,

,

이에

,

지방체육회를

,

대한체육회와

,

같이

,

법정법인화하여

,

자율적으로

,

지역체육을

,

특성화하는

,

역할을

,

수행할

,

있도록

,

하고

,

지방체육회를

,

분리

,

규정함에

,

따라

,

종래

,

임의기구였던

,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

반드시

,

설치하여

,

지방자치단체장

,

교육감(장)

,

지역체육회장의

,

원활한

,

협의를

,

유도하고자

,

,

또한

,

지방체육회

,

예산지원

,

지방체육회장

,

선거를

,

해당

,

지방자치단체

,

관할의

,

선거관리위원회에

,

위탁하는

,

각각의

,

근거를

,

명시해

,

독립적

,

법인격으로서

,

안정적인

,

재원확보

,

근거를

,

마련하여

,

예산

,

집행과

,

사업관리감독

,

조직

,

관리의

,

투명성을

,

제고하고자

,

함(안

,

제2조

,

제33조의2

,

신설

,

등) 참고사항

,

법률안은

,

법령예산

,

기금운용계획

,

등에

,

따라

,

이미

,

비용이

,

발생하고

,

있는

,

경우에

,

대한

,

법적

,

근거를

,

마련하는

,

것으로서

,

추가적인

,

재정수반

,

요인을

,

포함하고

,

있지

,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