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수면내시경을 받으러 온 여성 환자들을 상대로 전신마취 후 성폭행한 의사가 징역형 집행 후 다시 개원하여 진료하고 있다고 하고 수차례 반복해서 의료사...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최근

,

수면내시경을

,

받으러

,

여성

,

환자들을

,

상대로

,

전신마취

,

성폭행한

,

의사가

,

징역형

,

집행

,

다시

,

개원하여

,

진료하고

,

있다고

,

하고

,

수차례

,

반복해서

,

의료사고를

,

의사가

,

수사

,

재판과정에서

,

병원을

,

옮겨다니며

,

진료한

,

사례도

,

있다고

,

하는바

,

환자들의

,

불안이

,

가중되고

,

있는

,

실정임

,

현행법에서는

,

의사가

,

허위

,

진단서

,

작성이나

,

의사

,

면허

,

대여

,

의료

,

관련법령

,

위반행위를

,

하는

,

경우

,

의사

,

면허를

,

취소할

,

있도록

,

하고

,

있으나

,

살인이나

,

강도

,

성폭행

,

일반

,

형사범죄를

,

범한

,

경우에는

,

이를

,

취소할

,

없으며

,

중대한

,

의료사고를

,

내거나

,

성범죄를

,

저지른

,

경우라도

,

이를

,

공개할

,

의무가

,

없음

,

반면

,

해외의

,

경우

,

대체로

,

주요

,

범죄를

,

저지른

,

의사는

,

면허를

,

취소하거나

,

정지하는바

,

일본은

,

벌금

,

이상의

,

형사처벌을

,

받으면

,

형의

,

경중에

,

따라

,

의사

,

면허가

,

취소되거나

,

정지되고

,

미국은

,

다수의

,

주에서

,

유죄

,

전력이

,

있는

,

의사는

,

면허를

,

받을

,

없게

,

하고

,

있으며

,

독일은

,

의사가

,

형사피고인이

,

되는

,

경우

,

판결이

,

확정될

,

때까지

,

면허를

,

정지하고

,

직무

,

수행과

,

관련한

,

위법이

,

있다고

,

확정되면

,

면허를

,

일시

,

또는

,

영구정지하고

,

있음

,

이에

,

특정강력범죄의

,

처벌에

,

관한

,

특례법에

,

따른

,

특정강력범죄로

,

형이

,

확정된

,

일정

,

기간이

,

지나지

,

아니한

,

사람은

,

의료인이

,

없도록

,

규정하고

,

의료인이

,

해당

,

범죄를

,

범한

,

경우

,

면허를

,

취소하도록

,

하는

,

한편

,

면허

,

취소

,

또는

,

자격정지

,

처분을

,

받은

,

의료인의

,

성명

,

위반행위

,

처분내용

,

등을

,

공표할

,

있도록

,

함으로써

,

엄정한

,

대처를

,

통해

,

의료인의

,

강력범죄를

,

예방하고

,

국민

,

일반이

,

보다

,

안심하고

,

의료서비스를

,

이용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8조제5호제8조의2제66조의3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