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정확한 사고 경위 파악 및 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엔진 에어백 변속장치 등 사고와 관련된 자동차 주요장치의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자동차

,

운행으로

,

인한

,

교통사고가

,

발생하는

,

경우

,

정확한

,

사고

,

경위

,

파악

,

분쟁

,

해결을

,

위해서는

,

엔진

,

에어백

,

변속장치

,

사고와

,

관련된

,

자동차

,

주요장치의

,

사고

,

당시의

,

상태에

,

관한

,

정보가

,

필수적임

,

특히

,

사고피해와

,

밀접하게

,

관련

,

있는

,

에어백

,

등의

,

주요부품의

,

제어장치에는

,

사고

,

당시의

,

상황

,

정보가

,

모두

,

기록되어

,

있음에도

,

불구하고

,

기록판독의

,

전문성으로

,

인하여

,

해당

,

자동차제작사만이

,

있어

,

자동차사용자

,

보험회사는

,

이를

,

활용할

,

없는

,

실정임

,

이에

,

자동차의

,

정차

,

운행

,

사고가

,

경우

,

자동차사용자가

,

자동차제작자등에게

,

사고와

,

관련된

,

자동차

,

주요장치에

,

관한

,

자료의

,

제공

,

해당

,

제어장치

,

등에

,

대한

,

판독을

,

요청할

,

있도록

,

하고

,

자동차제작자등은

,

이에

,

응하도록

,

의무화함으로써

,

자동차

,

사고

,

피해자의

,

권리를

,

보호하고

,

분쟁

,

해결을

,

용이하게

,

하려는

,

것임(안

,

제33조의4

,

제79조제1호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