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등 33인)

제안이유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은 학교 교육활동의 주요 주체로서 학교 구성원들의 활발한 자치활동과 동등한 학교참여의 보장은 학교 민주주의와 교육자치 실현의 핵심이라 할 수 있음...

제안이유

,

학생과

,

학부모

,

교직원은

,

학교

,

교육활동의

,

주요

,

주체로서

,

학교

,

구성원들의

,

활발한

,

자치활동과

,

동등한

,

학교참여의

,

보장은

,

학교

,

민주주의와

,

교육자치

,

실현의

,

핵심이라

,

있음

,

현행법은

,

학생의

,

자치활동을

,

권장보호하도록

,

하고

,

조직과

,

운영에

,

관한

,

기본적인

,

사항은

,

학칙으로

,

정하도록

,

규정하고

,

있으나

,

포괄적?선언적

,

수준의

,

내용으로

,

인해

,

학교의

,

관심과

,

지원이

,

부족하여

,

학생

,

자치활동이

,

활발하게

,

이루어지지

,

않고

,

있음

,

한편

,

현행법은

,

학교운영위원회를

,

학교의

,

교원

,

대표

,

학부모

,

대표

,

지역사회

,

인사로

,

구성하여

,

교원이나

,

학부모가

,

학교교육

,

운영

,

등에

,

관하여

,

의견을

,

제시할

,

있는

,

제도적

,

기반을

,

마련하고

,

있으나

,

학생의

,

참여는

,

제한적으로

,

규정되어

,

있어

,

실효성이

,

낮다는

,

지적이

,

있음

,

또한

,

교직원과

,

학부모가

,

교육

,

주체로서

,

학교교육

,

운영

,

등에

,

적극적으로

,

의견을

,

개진할

,

있도록

,

하기

,

위해서는

,

교직원과

,

학부모의

,

자치활동

,

조직에

,

관한

,

법적

,

근거를

,

마련해야

,

한다는

,

지적도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현재

,

학칙으로

,

규정하고

,

있는

,

학생회의

,

설치운영에

,

관한

,

사항을

,

법률로

,

규정하여

,

법정기구화하고

,

학교운영위원회의

,

구성에

,

학생대표를

,

포함하여

,

학생자치를

,

활성화하고

,

학교

,

구성원으로서

,

학생의

,

참여를

,

보장하려는

,

것임

,

또한

,

교직원회와

,

학부모회의

,

법적

,

근거를

,

마련하고

,

학부모의

,

학교

,

참여를

,

보장함으로써

,

학부모

,

교직원

,

자치기구의

,

활성화를

,

도모하고

,

학교운영의

,

민주성과

,

합리성을

,

제고하여

,

학교

,

민주주의와

,

교육자치

,

실현을

,

도모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학생의

,

자치활동을

,

활성화하기

,

위해

,

학교에

,

학생회를

,

두고

,

학생들의

,

의견을

,

수렴해

,

학교운영위원회에

,

의견을

,

제시할

,

있도록

,

함(안

,

제17조) 나

,

학교의

,

교직원으로

,

구성된

,

교직원회를

,

두고

,

학교교육

,

운영

,

등에

,

관하여

,

학교의

,

또는

,

학교운영위원회에

,

의견을

,

제시할

,

있도록

,

함(안

,

제22조의2) 다

,

학교운영위원회의

,

구성에

,

학생

,

대표를

,

포함함(안

,

제31조) 라

,

학생의

,

부모

,

보호자로

,

구성된

,

기구로

,

학부모회를

,

두고

,

학교교육

,

운영

,

등에

,

관하여

,

학교의

,

또는

,

학교운영위원회에

,

의견을

,

제시할

,

있도록

,

함(안

,

제34조의3

,

신설) 마

,

학부모회

,

또는

,

학교운영위원회의

,

구성원으로서

,

학교교육

,

활동에

,

참여하는

,

학부모에

,

대하여

,

고용주가

,

기간을

,

휴무로

,

처리하거나

,

불리한

,

처우를

,

하지

,

못하도록

,

함(안

,

제34조의4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