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청년층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서 가장 큰 고용 충격을 받고 있음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층 실업률이 1...

제안이유

,

청년층은

,

신종

,

코로나바이러스

,

감염증

,

사태에서

,

가장

,

고용

,

충격을

,

받고

,

있음

,

최근

,

통계청이

,

발표한

,

5월

,

고용동향에

,

따르면

,

15세

,

이상

,

29세

,

이하

,

청년층

,

실업률이

,

102%에

,

이르는

,

것으로

,

나타났는데

,

이는

,

연령대에서

,

가장

,

높은

,

수치임

,

또한

,

20대의

,

고용률은

,

557%으로

,

1982년

,

통계

,

작성

,

이후

,

5월

,

기준

,

가장

,

낮은

,

수준을

,

기록함

,

청년실업의

,

문제는

,

단순히

,

청년이

,

처한

,

개인적

,

삶의

,

문제를

,

넘어서

,

궁극적으로

,

국가경쟁력

,

약화를

,

초래하는

,

심각한

,

사회적

,

문제로서

,

이의

,

해소를

,

위한

,

효과적인

,

대안

,

마련과

,

효율적인

,

정책추진이

,

필요함

,

이에

,

현행법의

,

미비점을

,

개선보완하여

,

청년

,

미취업자

,

고용촉진을

,

위한

,

정책의

,

주체를

,

국가

,

외에도

,

지방자치단체까지

,

확대하고

,

상호

,

협력하도록

,

하고

,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

직업지도

,

프로그램의

,

기능을

,

강화해

,

청년고용을

,

촉진하려는

,

것임

,

주요내용 가

,

청년

,

미취업자

,

고용촉진을

,

위한

,

정책의

,

주체를

,

정부

,

지방자치단체로

,

명시하고

,

정부와

,

지방자치단체의

,

협력을

,

강화함(안

,

제4조제2항제1호의2

,

신설

,

제8조

,

제14조

,

등) 나

,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의

,

심의평가

,

결과에

,

따라

,

고용노동부장관은

,

청년고용

,

촉진을

,

위하여

,

필요하다고

,

인정하는

,

경우

,

관계

,

중앙행정기관의

,

지방자치단체의

,

공공기관의

,

등에게

,

제도에

,

관하여

,

제언을

,

하거나

,

개선을

,

요청할

,

있도록

,

함(안

,

제4조제3항

,

신설) 다

,

정부는

,

공공기관과

,

지방공기업의

,

장이

,

청년

,

고용의무를

,

원활히

,

이행할

,

있도록

,

청년

,

미취업자의

,

고용에

,

필요한

,

정원과

,

인건비

,

확보

,

등의

,

지원을

,

위하여

,

노력하도록

,

함(안

,

제5조제4항

,

신설) 라

,

직업지도

,

프로그램의

,

위탁

,

운영을

,

전문성을

,

갖춘

,

기관

,

법인

,

단체

,

민간으로

,

확대하고

,

직업지도

,

프로그램을

,

개발운영하는

,

정부

,

대학등은

,

직능분야의

,

특성을

,

고려하여

,

효과적인

,

직업지도가

,

있도록

,

노력하도록

,

함(안

,

제8조의3제3항

,

신설) 마

,

청년

,

미취업자의

,

취업을

,

촉진하기

,

위하여

,

민간부문과

,

공공부문의

,

인력수급

,

취업정보를

,

연결하는

,

통합인력전산망의

,

운영주체를

,

“정부”에서

,

“고용노동부장관”으로

,

구체적으로

,

명시함(안

,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