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가 강화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모든 사업주에 대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방법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장애...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재

,

직장

,

장애인

,

인식개선

,

교육

,

의무가

,

강화되어

,

시행되고

,

있으나

,

모든

,

사업주에

,

대한

,

직장

,

장애인

,

인식개선

,

교육

,

방법을

,

시행령에

,

위임하고

,

있어

,

장애인

,

근로자

,

채용이

,

확대될

,

있도록

,

하는

,

법의

,

취지와

,

달리

,

형식적인

,

교육에

,

그칠

,

있는

,

한계가

,

있음

,

이에

,

장애인

,

고용

,

의무를

,

다하지

,

않은

,

사업주에

,

대해서는

,

직장

,

장애인

,

인식개선

,

교육

,

방법을

,

집합교육으로

,

하도록

,

규정하여

,

교육의

,

내실화를

,

도모할

,

있도록

,

하고

,

장애인

,

고용

,

의무를

,

이행할

,

있도록

,

하는

,

근거를

,

마련하는

,

것임

,

또한

,

현행법은

,

장애인

,

인식개선

,

교육

,

기관이

,

거짓이나

,

부정한

,

방법으로

,

지정받은

,

경우나

,

정당한

,

사유

,

없이

,

강사를

,

6개월

,

이상

,

보유하고

,

있지

,

않은

,

경우에

,

대해서만

,

지정

,

취소

,

사유를

,

규정하고

,

있고

,

교육

,

기관으로

,

지정받은

,

이후의

,

불법

,

영업

,

행위

,

부적절한

,

행위에

,

대해서는

,

제재할

,

있는

,

수단이

,

없어

,

교육을

,

실시하는

,

사업주의

,

불만과

,

피해를

,

야기하고

,

있음

,

이에

,

불법

,

영업

,

행위와

,

같이

,

지정

,

받지

,

않은

,

사항에

,

대한

,

업무를

,

수행하는

,

교육기관의

,

부적절한

,

행위를

,

근절하기

,

위한

,

지정

,

취소

,

규정을

,

마련하려는

,

것임(안

,

(안

,

제5조의2제6항

,

신설

,

제5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