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직의원 등 29인)

제안이유 극심한 사회문제를 유발하는 주택에 대한 투자와 달리 기업의 주식 또는 채권에 일반적으로 투자하는 ‘펀드’는 자본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경제를...

제안이유

,

극심한

,

사회문제를

,

유발하는

,

주택에

,

대한

,

투자와

,

달리

,

기업의

,

주식

,

또는

,

채권에

,

일반적으로

,

투자하는

,

‘펀드’는

,

자본의

,

선순환

,

구조를

,

만들어

,

일자리를

,

창출하고

,

국가경제를

,

활성화시키는

,

건전한

,

국민

,

자산관리

,

수단임

,

그런데

,

현행법은

,

펀드투자로

,

발생하는

,

소득에

,

대해

,

손실의

,

개념을

,

인정하지

,

않고

,

배당소득으로

,

간주함으로써

,

펀드

,

간의

,

손실과

,

이익을

,

합산할

,

없도록

,

하고

,

있음

,

결과

,

개의

,

펀드에

,

투자하여

,

손실이

,

이익보다

,

경우에도

,

소득세가

,

부과되어

,

과세의

,

불공정성

,

문제가

,

오래

,

전부터

,

제기되어

,

왔음

,

특히

,

올해는

,

코로나19

,

사태로

,

전세계

,

금융시장의

,

변동성이

,

극대화됨에

,

따라

,

국민들이

,

가입한

,

펀드에도

,

상당한

,

충격이

,

전해지고

,

있는데

,

이로

,

인해

,

향후

,

과세의

,

불공정성

,

문제가

,

더욱

,

크게

,

제기될

,

것으로

,

예상되어

,

과세체계

,

개선

,

필요성이

,

어느

,

때보다도

,

높은

,

상황임

,

이에

,

펀드투자

,

소득을

,

거래

,

특성과

,

국민들의

,

인식을

,

반영하여

,

양도소득

,

과세로

,

전환함으로써

,

손익을

,

통산할

,

있도록

,

하는

,

한편

,

발생한

,

손실에

,

대해서는

,

5년간

,

이월하여

,

공제할

,

있도록

,

함으로써

,

과세의

,

형평성

,

합리성을

,

제고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배당소득

,

범위에서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

이익을

,

삭제하고

,

양도소득의

,

범위에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집합투자기구가

,

발행하는

,

집합투자증권의

,

양도로

,

발생하는

,

소득을

,

포함함(제17조제1항제5호

,

삭제

,

제88조제1호

,

제94조제1항제6호

,

신설) 나

,

집합투자증권의

,

실지거래가액은

,

대통령령으로

,

정하도록

,

함(안

,

제96조제1항) 다

,

집합투자증권의

,

경우

,

파생상품과

,

동일하게

,

국외

,

자산과

,

손익을

,

통산할

,

있도록

,

하고

,

과세기간의

,

결손금은

,

5년간

,

이월공제할

,

있도록

,

함(안

,

제94조제1항제6호

,

신설

,

제102조제2항

,

후단

,

제118조제2항제3호

,

신설) 라

,

집합투자증권의

,

양도에

,

대한

,

양도소득세

,

세율을

,

100분의

,

20으로

,

하고

,

파생상품과

,

동일하게

,

100분의

,

75의

,

범위에서

,

탄력세율을

,

적용할

,

있도록

,

함(안

,

제104조제1항

,

제6항) 마

,

양도소득세

,

과세표준

,

예정신고

,

대상에서

,

파생상품

,

양도소득과

,

동일하게

,

집합투자증권

,

양도소득을

,

제외함(안

,

제105조제1항) 바

,

과세자료

,

제출

,

범위에

,

집합투자증권의

,

거래내역

,

양도소득세

,

부과에

,

필요한

,

자료를

,

추가함(안

,

제17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