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술의 발달로 직장에서 CCTV 컴퓨터 프로그램 등 각종 감시장비를 사용하여 근로자를 감시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최근

,

기술의

,

발달로

,

직장에서

,

CCTV

,

컴퓨터

,

프로그램

,

각종

,

감시장비를

,

사용하여

,

근로자를

,

감시하는

,

일이

,

빈번하게

,

발생하고

,

있으나

,

이와

,

관련하여

,

현행법은

,

노사협의회의

,

협의를

,

거치면

,

사업장

,

근로자

,

감시

,

설비가

,

설치

,

가능하도록

,

규정함으로써

,

실질적으로는

,

근로자의

,

의사와

,

관계없이

,

사업주가

,

영상정보처리기기를

,

이용하여

,

근로자를

,

감시할

,

있는

,

상황임

,

이에

,

현행

,

노사협의회의

,

협의

,

사항으로

,

규정된

,

‘사업장

,

감시

,

설비의

,

설치’를

,

삭제하고

,

근로자의

,

사생활을

,

침해할

,

우려가

,

있는

,

장치설비로서

,

개인정보

,

보호법

,

제2조제7호에

,

따른

,

영상정보처리기기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장치설비를

,

사업장

,

내에

,

설치하는

,

경우에는

,

노사협의회의

,

의결을

,

거치도록

,

하여

,

근로자의

,

인권을

,

보다

,

적극적으로

,

보호하려는

,

것임(안

,

제20조제1항제14호

,

삭제

,

제21조제6호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