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술의 발달로 직장에서 CCTV 컴퓨터 프로그램 등 각종 감시장비를 사용하여 근로자를 감시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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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거치면
,사업장
,근로자
,감시
,설비가
,설치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업주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근로자를
,감시할
,있는
,상황임
,이에
,현행
,노사협의회의
,협의
,사항으로
,규정된
,‘사업장
,감시
,설비의
,설치’를
,삭제하고
,근로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치설비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설비를
,사업장
,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여
,근로자의
,인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제14호
,삭제
,제21조제6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