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체불임금 규모가 사상 최대 규모이지만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 제도를 통해 체불임금이 청산된 비율은 저조함 이처럼 매해 체불임금이 급증하고 있지만 현행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체불임금

,

규모가

,

사상

,

최대

,

규모이지만

,

고용노동부

,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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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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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

통해

,

체불임금이

,

청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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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은

,

저조함

,

이처럼

,

매해

,

체불임금이

,

급증하고

,

있지만

,

현행

,

제도

,

하에서는

,

지급되는

,

임금이

,

정확하게

,

산정되어

,

있는지

,

여부를

,

근로자가

,

있는

,

장치가

,

충분히

,

마련되어

,

있지

,

않음

,

현행법은

,

사용자가

,

근로자에게

,

임금을

,

지급할

,

때마다

,

임금대장을

,

작성하도록

,

하고

,

있으나

,

근로자에게

,

임금대장의

,

내용이나

,

임금액

,

산정방식

,

등에

,

대한

,

정보가

,

제공되지

,

않으므로

,

근로자가

,

자신의

,

임금액이

,

적법하게

,

산정된

,

것인지를

,

알기

,

어려움

,

따라서

,

사용자가

,

근로자의

,

임금을

,

고의로

,

낮게

,

산정하는

,

문제가

,

발생하고

,

있으며

,

임금체불이

,

발생한

,

경우

,

체불된

,

임금액

,

확정을

,

두고

,

사용자와

,

근로자

,

간에

,

분쟁이

,

장기간

,

계속되는

,

상황임

,

이에

,

사용자가

,

임금을

,

지급할

,

때마다

,

의무적으로

,

임금명세서를

,

지급하도록

,

하여

,

근로자가

,

자신의

,

임금내역에

,

대한

,

정보를

,

확인할

,

있게

,

하고

,

고용노동부장관으로

,

하여금

,

사용자가

,

임금대장

,

임금명세서

,

작성에

,

활용할

,

있는

,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

구축하도록

,

하여

,

사용자의

,

임금명세서

,

지급의무

,

이행을

,

지원하도록

,

하고자

,

함(안

,

제48조

,

제1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