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대학의 장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해당 의학약학간호 계열의 대학이나 법학전문대학원 등 전문대학원 입학의 경우 각각 해당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

,

따르면

,

지방대학의

,

장은

,

지역의

,

우수인재를

,

선발하기

,

위하여

,

해당

,

의학약학간호

,

계열의

,

대학이나

,

법학전문대학원

,

전문대학원

,

입학의

,

경우

,

각각

,

해당

,

지역의

,

고등학교

,

또는

,

지방대학을

,

졸업한

,

사람의

,

수가

,

학생

,

모집

,

전체인원의

,

일정비율

,

이상이

,

있게

,

노력하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일부

,

지방대학의

,

경우

,

의학약학간호

,

계열

,

대학이나

,

전문대학원의

,

지역인재

,

의무

,

선발

,

인원이

,

권고

,

기준에

,

미치지

,

못하고

,

있어

,

지역의

,

우수인재를

,

육성하고

,

지역의

,

정주

,

여건을

,

개선하기

,

위한

,

보다

,

적극적인

,

조치가

,

필요하다는

,

의견이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지방대학의

,

장은

,

해당

,

의학약학간호

,

계열의

,

대학이나

,

법학전문대학원

,

전문대학원의

,

입학의

,

경우

,

각각

,

해당

,

지역의

,

고등학교

,

또는

,

지방대학을

,

졸업한

,

사람의

,

수가

,

학생

,

입학

,

전체인원의

,

일정비율

,

이상이

,

되도록

,

지역의

,

우수인재

,

선발규정을

,

의무화하는

,

한편

,

지방대학의

,

의학약학간호

,

계열의

,

대학

,

입학의

,

경우

,

지역의

,

우수인재

,

보다

,

적극적인

,

배려가

,

필요한

,

학생을

,

선발하는

,

규정을

,

신설하여

,

지역의

,

다양한

,

인재를

,

육성하고자

,

함(안

,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