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국회 회의 자체가 비공개로 되는 경우 해당 회의내용이 게재된 회의록 및 의장이 비밀유지 혹은 국가안전보장을 이유로 회의록에 게재하지 않기로 결...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국회
,회의
,자체가
,비공개로
,되는
,경우
,해당
,회의내용이
,게재된
,회의록
,의장이
,비밀유지
,혹은
,국가안전보장을
,이유로
,회의록에
,게재하지
,않기로
,결정한
,부분이
,포함된
,보존회의록의
,경우
,의원이
,열람복사
,등을
,신청할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의원이
,열람복사
,등을
,신청하는
,경우
,의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를
,거절할
,있는데
,의원의
,열람복사
,등의
,가부가
,의장
,1명의
,판단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국회기록물의
,경우
,비공개
,기록물이라고
,하더라도
,생산연도
,종료
,30년이
,지나면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기록하고
,있는
,내용의
,본질적인
,차이가
,크지
,않음을
,고려할
,국회회의록을
,밖의
,국회기록물과
,다르게
,관리해야
,이유가
,없다고
,보여짐
,이에
,의원의
,비공개회의록
,보존회의록
,열람복사
,등의
,신청에
,대하여
,의원과
,의장의
,의견이
,다른
,경우
,본회의
,의결로
,결정하도록
,하고
,비공개회의록
,보존회의록도
,생산연도
,종료
,30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회의록에
,대한
,의원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시키고자
,하는
,것임(안
,제118조제3항
,제118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