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상의 무분별한 후보 난립을 방지하고 후보 등록에 있어 신중을 기하는 한편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그...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선거상의

,

무분별한

,

후보

,

난립을

,

방지하고

,

후보

,

등록에

,

있어

,

신중을

,

기하는

,

한편

,

제도운영의

,

효율성을

,

높이기

,

위해

,

기탁금

,

제도를

,

시행하고

,

있음

,

그러나

,

현행

,

기탁금이

,

대통령선거의

,

경우

,

3억원

,

지역구국회의원선거

,

1천500만원

,

등으로

,

정해진

,

이러한

,

높은

,

기탁금

,

기준이

,

청년의

,

정치참여를

,

제한한다는

,

비판이

,

제기됨

,

특히

,

2018년

,

기준

,

20대

,

임금노동자의

,

평균

,

임금이

,

209만

,

원에

,

그치는

,

청년층의

,

경제적

,

기반이

,

약한

,

가운데

,

현행

,

기탁금

,

제도

,

유지는

,

정치에

,

참여하고자

,

하는

,

청년에게는

,

부담이

,

수밖에

,

없음

,

이에

,

각종

,

선거에

,

등록하는

,

청년

,

후보의

,

기탁금을

,

종전의

,

100분의

,

30으로

,

낮추어

,

청년의

,

정치

,

진입장벽을

,

낮추고자

,

함(안

,

제5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