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현행법은

,

경력단절여성등의

,

경제활동

,

촉진에

,

관한

,

기본계획과

,

시행계획의

,

수립과

,

실태조사

,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

지정

,

운영

,

여성의

,

경력단절

,

예방과

,

경제활동

,

촉진에

,

필요한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의

,

지원에

,

관한

,

사항을

,

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시행계획의

,

수립

,

주체에서

,

특별자치시장이

,

제외되어

,

있고

,

경력단절

,

예방을

,

위한

,

직업의식과

,

인식개선

,

사업의

,

지원

,

주체에

,

고용노동부장관이

,

제외되어

,

있는

,

제도

,

운영에

,

있어

,

일부

,

미비점이

,

나타나고

,

있음

,

이에

,

시도

,

시행계획의

,

수립

,

주체에

,

특별자치시장을

,

포함하고

,

경력단절여성등의

,

경제활동

,

실태조사의

,

주체와

,

여성의

,

경력단절

,

예방사업을

,

하는

,

기관에

,

대한

,

지원

,

주체에

,

각각

,

고용노동부장관을

,

포함시키고자

,

함(안

,

제5조제2항

,

제7조제1항

,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