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하는 기업 및 육아휴직자를 복직시킨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여성 및 복직자에 대한 인건비의 일정비율을 세액공제하고 있으나 위 과...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경력단절

,

여성을

,

고용하는

,

기업

,

육아휴직자를

,

복직시킨

,

기업에

,

대해서는

,

고용여성

,

복직자에

,

대한

,

인건비의

,

일정비율을

,

세액공제하고

,

있으나

,

과세특례는

,

2020년

,

12월

,

31일을

,

기한으로

,

종료될

,

예정임

,

그런데

,

저출산

,

인구고령화로

,

인한

,

노동력

,

부족현상을

,

겪고

,

있는

,

현재

,

우리나라의

,

상황을

,

고려할

,

출산이나

,

육아

,

등의

,

사유로

,

노동시장을

,

떠났던

,

경제활동인구의

,

복귀를

,

지원하는

,

과세특례를

,

지속할

,

필요성이

,

있음

,

특히

,

경력단절

,

여성에

,

대한

,

고용이

,

단발성이

,

아닌

,

장기적으로

,

유지되기

,

위해서는

,

경력단절

,

여성과의

,

고용계약기간에

,

따라

,

기업에

,

대한

,

세액공제

,

혜택을

,

차등화하는

,

방안이

,

필요함

,

이에

,

경력단절

,

여성

,

고용

,

기업

,

육아휴직자

,

복직

,

기업에

,

대한

,

과세특례를

,

3년간

,

연장하고

,

경력단절

,

여성과의

,

계약기간에

,

따른

,

세액공제비율을

,

차등화함으로써

,

경력단절

,

여성

,

육아휴직

,

복귀자의

,

원활한

,

노동시장

,

복귀를

,

지원하고자

,

함(안

,

제29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