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하는 기업 및 육아휴직자를 복직시킨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여성 및 복직자에 대한 인건비의 일정비율을 세액공제하고 있으나 위 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하는
,기업
,육아휴직자를
,복직시킨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여성
,복직자에
,대한
,인건비의
,일정비율을
,세액공제하고
,있으나
,과세특례는
,2020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저출산
,인구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현상을
,겪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할
,출산이나
,육아
,등의
,사유로
,노동시장을
,떠났던
,경제활동인구의
,복귀를
,지원하는
,과세특례를
,지속할
,필요성이
,있음
,특히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고용이
,단발성이
,아닌
,장기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경력단절
,여성과의
,고용계약기간에
,따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차등화하는
,방안이
,필요함
,이에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육아휴직자
,복직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3년간
,연장하고
,경력단절
,여성과의
,계약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비율을
,차등화함으로써
,경력단절
,여성
,육아휴직
,복귀자의
,원활한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고자
,함(안
,제29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