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근로자로 한정...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육아휴직

,

육아기

,

근로시간

,

단축

,

제도를

,

사용할

,

있는

,

근로자를

,

8세

,

이하

,

또는

,

초등학교

,

2학년

,

이하의

,

자녀를

,

양육하고

,

있는

,

근로자로

,

한정하고

,

있음

,

이로

,

인해

,

아직

,

돌봄이

,

필요한

,

초등학교

,

저학년인

,

3학년을

,

양육하는

,

근로자나

,

임신기에

,

안정을

,

취해야하는

,

여성

,

근로자는

,

육아휴직

,

등을

,

사용할

,

없는

,

실정임

,

이에

,

육아휴직

,

육아기

,

근로시간

,

단축

,

제도

,

대상

,

자녀

,

연령을

,

“9세

,

이하

,

또는

,

초등학교

,

3학년

,

이하”로

,

상향하고

,

임신한

,

근로자도

,

육아휴직을

,

사용할

,

있도록

,

하는

,

한편

,

기본계획에

,

남성

,

근로자의

,

부성

,

보호에

,

관한

,

사항을

,

포함하도록

,

하여

,

모성

,

보호

,

일가정의

,

양립

,

지원을

,

확대하려는

,

것임(안

,

제6조의2

,

제19조

,

제19조의2

,

제19조의4제2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