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근로자로 한정...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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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있는
,근로자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아직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교
,저학년인
,3학년을
,양육하는
,근로자나
,임신기에
,안정을
,취해야하는
,여성
,근로자는
,육아휴직
,등을
,사용할
,없는
,실정임
,이에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대상
,자녀
,연령을
,“9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로
,상향하고
,임신한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있도록
,하는
,한편
,기본계획에
,남성
,근로자의
,부성
,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모성
,보호
,일가정의
,양립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4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