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농업분야에 대해 조세특례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축사용지어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조합법인 과세특례 부가가치세 면...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

,

따르면

,

농업분야에

,

대해

,

조세특례제도를

,

두고

,

있음

,

그러나

,

축사용지어업용

,

토지

,

양도소득세

,

감면

,

영농자녀

,

증여세

,

감면

,

조합법인

,

과세특례

,

부가가치세

,

면제

,

등의

,

조세특례제도는

,

2020년

,

12월

,

31일

,

이후

,

종료될

,

예정임

,

코로나19

,

여파로

,

직격탄을

,

맞은

,

농업인들이

,

올해

,

일몰기한이

,

끝나는

,

농업관련

,

조세감면제도

,

때문에

,

어려움을

,

겪고

,

있는

,

상황에서

,

올해로

,

만료기한이

,

도래하는

,

농업분야

,

세제

,

지원규정의

,

기간

,

연장이

,

절실히

,

요구되는

,

상황임

,

이에

,

농수축산업에

,

직접적인

,

영향을

,

미치는

,

농업분야

,

조세특례의

,

일몰기한을

,

2027년

,

12월

,

31일까지

,

연장하려는

,

것임(안

,

제69조의2제1항

,

제69조의3제1항

,

제71조제1항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