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자경농민의 농지 임야 농기계류와 자영 어민의 양식업권 어선 토지 등에 대한 취득세를 50% 감면해주고 있음 그러나 이같은 농업분야 조세...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현행법에

,

따르면

,

자경농민의

,

농지

,

임야

,

농기계류와

,

자영

,

어민의

,

양식업권

,

어선

,

토지

,

등에

,

대한

,

취득세를

,

50%

,

감면해주고

,

있음

,

그러나

,

이같은

,

농업분야

,

조세감면제도가

,

2020년

,

12월

,

31일

,

이후

,

종료될

,

예정임

,

코로나19

,

여파로

,

직격탄을

,

맞은

,

농업인들이

,

올해

,

일몰기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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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는

,

농업관련

,

조세감면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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겪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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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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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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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래하는

,

농업분야

,

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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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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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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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임

,

이에

,

농수축산인에게

,

직접적인

,

영향을

,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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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분야

,

지방세특례의

,

일몰기한을

,

2027년

,

12월

,

31일까지

,

연장하려는

,

것임(안

,

제6조제1항제2항

,

제7조제1항제2항

,

제9조제1항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