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협력적기업적 농업경영의 활성화를 통한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농업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등을 감면하고 농업협동조합 등 상호금융기...

제안이유

,

,

현행법은

,

협력적기업적

,

농업경영의

,

활성화를

,

통한

,

농업생산성을

,

향상시키기

,

위해

,

농업법인이

,

취득하는

,

부동산에

,

대한

,

취득세재산세

,

등을

,

감면하고

,

농업협동조합

,

상호금융기관의

,

고유업무

,

부동산

,

취득세재산세

,

감면

,

법인지방소득세

,

과세특례

,

농어업인

,

융자

,

등록면허세

,

감면

,

지방세를

,

감면하고

,

있으나

,

제도는

,

2020년말로

,

종료될

,

예정임

,

그러나

,

농업법인

,

등에

,

대한

,

조세감면

,

축소는

,

농업

,

분야에

,

대한

,

투자를

,

위축시키고

,

농업인에

,

대한

,

지원

,

축소로

,

이어져

,

WTO

,

개도국

,

지위

,

포기

,

농축산물

,

시장개방

,

확대

,

등으로

,

어려움을

,

겪고

,

있는

,

농촌경제를

,

위축시킬

,

것이

,

우려됨

,

또한

,

농협수협

,

상호금융기관은

,

지역사회

,

개발사업

,

지역민에

,

대한

,

복지지원사업

,

등을

,

지속적으로

,

확대하여

,

지방자치단체의

,

대행

,

기관

,

역할을

,

충실히

,

수행하였고

,

정책자금에

,

대한

,

출연금

,

등의

,

재원을

,

마련하여

,

정부정책

,

수행에

,

이바지하는

,

공익적

,

기능이

,

매우

,

크다는

,

점을

,

감안하면

,

세제상

,

특례를

,

지속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농업법인이

,

취득하는

,

부동산

,

농업협동조합

,

상호금융기관의

,

고유업무

,

부동산

,

취득세재산세

,

등에

,

대한

,

지방세

,

감면

,

일몰기한을

,

2024년

,

12월

,

31일까지

,

4년간

,

연장함으로써

,

농업인

,

소득보전농촌

,

경쟁력

,

강화

,

서민경제

,

활성화에

,

기여하고자

,

함 주요내용 가

,

조합

,

중앙회

,

등이

,

농어업인

,

등에게

,

융자할

,

제공받는

,

담보물의

,

등기에

,

대한

,

등록면허세

,

50%

,

감면제도의

,

일몰기한을

,

2020년

,

12월

,

31일에서

,

2024년

,

12월

,

31일로

,

4년

,

연장함(안

,

제10조제1항) 나

,

농업법인이

,

영농에

,

사용하기

,

위하여

,

법인설립등기일부터

,

2년

,

이내

,

취득하는

,

부동산에

,

대한

,

취득세

,

75%

,

감면

,

설립등기에

,

대한

,

등록면허세

,

면제

,

농업법인이

,

영농유통가공에

,

사용하기

,

위하여

,

취득하는

,

부동산에

,

대한

,

취득세재산세

,

50%

,

감면제도의

,

일몰기한을

,

2020년

,

12월

,

31일에서

,

2024년

,

12월

,

31일로

,

4년

,

연장함(안

,

제11조제1항

,

제2항

,

제4항)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등이

,

구매판매사업

,

등에

,

직접

,

사용하기

,

위하여

,

취득하는

,

부동산에

,

대한

,

취득세

,

고유업무에

,

직접

,

사용하는

,

부동산에

,

대한

,

재산세

,

25%

,

감면

,

농협수협

,

상호금융기관이

,

고유업무에

,

직접

,

사용하기

,

위하여

,

취득하는

,

부동산에

,

대한

,

취득세

,

고유업무에

,

직접

,

사용하는

,

부동산에

,

대한

,

재산세

,

면제제도의

,

일몰기한을

,

2020년

,

12월

,

31일에서

,

2024년

,

12월

,

31일로

,

4년

,

연장함(안

,

제14조제1항

,

제3항)

,

농수산물유통자회사가

,

농수산물종합직판장

,

등에

,

직접

,

사용하기

,

위하여

,

취득하는

,

부동산에

,

대하여

,

취득세

,

재산세

,

50%

,

감면제도의

,

일몰기한을

,

2020년

,

12월

,

31일에서

,

2024년

,

12월

,

31일로

,

4년

,

연장함(안

,

제15조제1항)

,

농협수협

,

상호금융기관에

,

대한

,

법인지방소득세

,

과세특례

,

일몰기한을

,

2020년

,

12월

,

31일에서

,

2024년

,

12월

,

31일로

,

4년

,

연장함(안

,

제1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