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기준연령을 현행 75세에서 65세로 조정하여 65세 이상의 대상자에 대해서도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위탁

,

의료기관에서

,

감면진료혜택을

,

받을

,

있는

,

대상자의

,

기준연령을

,

현행

,

75세에서

,

65세로

,

조정하여

,

65세

,

이상의

,

대상자에

,

대해서도

,

위탁

,

의료기관에서

,

감면진료혜택을

,

받을

,

있도록

,

의료지원을

,

강화함으로써

,

국가와

,

국민의

,

안전과

,

보호를

,

위해

,

헌신한

,

재해사망군경

,

재해부상군경의

,

유족에

,

대해

,

합당한

,

예우와

,

지원을

,

하려는

,

것임(안

,

제51조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