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기준연령을 현행 75세에서 65세로 조정하여 65세 이상의 대상자에 대해서도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
제안이유
,주요내용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있는
,대상자의
,기준연령을
,현행
,75세에서
,65세로
,조정하여
,65세
,이상의
,대상자에
,대해서도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있도록
,의료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헌신한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의
,유족에
,대해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