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소비자의 불만 또는 피해의 상담을 위하여 소비자상담기구의 설치운영과 전담직원의 고용배치를 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사업자

,

사업자단체가

,

소비자의

,

불만

,

또는

,

피해의

,

상담을

,

위하여

,

소비자상담기구의

,

설치운영과

,

전담직원의

,

고용배치를

,

하도록

,

적극

,

노력하여야

,

한다고

,

규정하고

,

있음

,

소비자들이

,

구매한

,

물품

,

등에

,

대한

,

불만

,

또는

,

피해의

,

상담을

,

위하여

,

기업의

,

대표번호로

,

통화를

,

시간은

,

연간

,

50억분(分)으로

,

요금

,

환산시

,

연간

,

5500억원

,

규모에

,

달하지만

,

이를

,

소비자가

,

전부

,

부담하고

,

있음

,

또한

,

소비자가

,

상담원과의

,

상담을

,

위하여

,

오랜

,

시간

,

대기하여야

,

하는

,

소비자상담에

,

있어서의

,

소비자

,

접근성이

,

저하되어

,

소비자의

,

불만

,

처리

,

등을

,

어렵게

,

하는

,

요인으로

,

작용하고

,

있으므로

,

이에

,

대한

,

소비자

,

보호를

,

강화하기

,

위한

,

방안이

,

마련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사업자

,

사업자단체로

,

하여금

,

상담원

,

전화연결

,

절차의

,

간소화

,

전화상담

,

대기시간의

,

최소화

,

소비자

,

상담전화의

,

수신자

,

부담

,

적용

,

소비자상담에

,

있어서의

,

상담의

,

접근성

,

제고

,

소비자

,

부담

,

경감을

,

위하여

,

노력하도록

,

하고

,

이와

,

같은

,

조치를

,

함에

,

있어서

,

공정거래위원회로

,

하여금

,

권장기준을

,

정하여

,

고시하도록

,

하여

,

소비자상담의

,

효율성을

,

제고하고

,

소비자

,

보호를

,

강화하려는

,

것임(안

,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