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도로공사나 지방공사 도로교통공단이 운영하는 도로의 통행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민간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대행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한국도로공사나

,

지방공사

,

도로교통공단이

,

운영하는

,

도로의

,

통행료에

,

대해서는

,

부가가치세를

,

면제하고

,

있으나

,

민간사업자가

,

국가

,

또는

,

지방자치단체를

,

대행하여

,

운영하는

,

도로(민자도로)의

,

통행료에

,

대해서는

,

부가가치세를

,

부과하고

,

있음

,

그런데

,

이는

,

동일한

,

도로시설임에도

,

불구하고

,

공급주체를

,

차별하는

,

것으로서

,

민자도로의

,

경우

,

부가가치세로

,

인하여

,

높은

,

통행료를

,

책정하게

,

되고

,

이는

,

국민의

,

부담을

,

가중시킴

,

이에

,

사회기반시설에

,

대한

,

민간투자법에

,

따른

,

사업시행자가

,

도로

,

도로의

,

부속물을

,

국가나

,

지방자치단체에

,

귀속시키고

,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을

,

설정받는

,

방식으로

,

국가나

,

지방자치단체에

,

공급하는

,

도로시설에

,

대한

,

통행료

,

또는

,

사용료에

,

대해서도

,

부가가치세를

,

면제하고자

,

함(안

,

제106조제1항제7호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