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만족도 증대를 위하여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경우 고객헌장을 공표하고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국민의

,

만족도

,

증대를

,

위하여

,

국민에게

,

직접

,

서비스를

,

제공하는

,

공공기관의

,

경우

,

고객헌장을

,

공표하고

,

고객만족도

,

조사를

,

실시하도록

,

의무를

,

부여하고

,

있음

,

그런데

,

공공기관의

,

상담전화

,

공공서비스의

,

제공에

,

소요되는

,

비용의

,

부담이

,

국민에게

,

전가되는

,

경우가

,

있으며

,

공공서비스

,

수요

,

증대로

,

인해

,

대기시간이

,

길어지는

,

경우에도

,

국민이

,

대기에

,

소요되는

,

비용을

,

부담하고

,

이는

,

국민의

,

만족도

,

저하로

,

이어짐

,

이에

,

공공기관의

,

공공서비스

,

제공

,

국민의

,

경제적

,

부담

,

경감을

,

위한

,

법적

,

근거를

,

신설하고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

같이

,

국민의

,

생명과

,

안전에

,

관련된

,

서비스를

,

제공하는

,

공공기관의

,

경우에는

,

수신자

,

부담

,

전화를

,

의무적으로

,

설치하도록

,

함(안

,

제13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