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주택 시장의 안정화를 위하여 주택 양도 시 소득금액 산정에 있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추가 공제 혜택 및 보유기간에 따른 차등 공제율을 적용하고 양도소득...

제안이유

,

,

현행법은

,

주택

,

시장의

,

안정화를

,

위하여

,

주택

,

양도

,

소득금액

,

산정에

,

있어

,

1세대

,

1주택자에

,

대한

,

추가

,

공제

,

혜택

,

보유기간에

,

따른

,

차등

,

공제율을

,

적용하고

,

양도소득세율의

,

적용에

,

있어

,

1세대

,

2주택

,

이상자의

,

경우에는

,

중과세하고

,

있음

,

그러나

,

여전히

,

수도권의

,

부동산

,

가격은

,

상승하고

,

있어

,

부동산

,

투기로

,

인한

,

경제

,

불안정이

,

심화되고

,

있음

,

이에

,

거주

,

목적

,

실수요

,

중심의

,

주택

,

소유를

,

유도하기

,

위해

,

1세대

,

1주택에

,

적용되는

,

장기보유특별공제에

,

보유기간과

,

더불어

,

거주기간

,

요건을

,

추가하고

,

부동산의

,

유상

,

이전에

,

대한

,

조세

,

부담의

,

형평성을

,

높이기

,

위하여

,

단기보유

,

주택에

,

대한

,

양도소득

,

중과세율을

,

인상하며

,

다주택자에

,

대한

,

양도소득세

,

중과

,

분양권도

,

주택

,

수에

,

포함하도록

,

함 주요내용 가

,

1세대

,

1주택

,

장기보유특별공제에

,

거주기간

,

요건을

,

추가(안

,

제95조제2항)

,

실거주

,

목적의

,

주택

,

소유를

,

유도하기

,

위해

,

1세대

,

1주택에

,

해당하는

,

자산의

,

경우

,

기존에는

,

보유기간에

,

비례하여

,

적용하던

,

공제율을

,

보유기간과

,

거주기간에

,

비례하여

,

적용하도록

,

함 나

,

단기보유

,

주택

,

양도에

,

대한

,

양도소득세

,

세율

,

인상

,

다주택자

,

양도소득세

,

중과대상

,

주택의

,

대상에

,

분양권

,

포함

,

1)

,

단기보유

,

주택

,

양도에

,

대한

,

양도소득세

,

세율

,

인상(안

,

제104조제1항제2호

,

제3호)

,

과세

,

형평성

,

제고를

,

위해

,

보유기간

,

2년

,

미만인

,

주택

,

조합원입주권의

,

양도소득에

,

대한

,

세율을

,

토지

,

또는

,

주택

,

건물에

,

적용하는

,

세율과

,

동일하게

,

적용하도록

,

,

2)

,

다주택자

,

양도소득세

,

중과대상

,

주택의

,

대상에

,

분양권

,

포함(안

,

제104조제7항제2호

,

제4호)

,

주택

,

투기수요

,

억제

,

과세

,

형평성

,

제고를

,

위해

,

양도세

,

중과대상인

,

다주택자의

,

주택수를

,

계산할

,

조합원입주권과

,

동일하게

,

분양권을

,

주택

,

수에

,

포함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