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주택구입자금등의 보조 장학금재난구호금의 지급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사업주로

,

하여금

,

사업

,

이익의

,

일부를

,

재원으로

,

하는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

설치하여

,

주택구입자금등의

,

보조

,

장학금재난구호금의

,

지급

,

모성보호

,

일과

,

가정생활의

,

양립을

,

위하여

,

필요한

,

비용

,

지원

,

근로자의

,

생활안정과

,

복리증진에

,

사용하도록

,

하고

,

있음

,

이와

,

관련하여

,

코로나19

,

감염병

,

확산으로

,

인한

,

국가재난

,

상황에서

,

사업주와

,

근로자가

,

협의를

,

통해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

한시적으로

,

재난구호금

,

명목으로

,

사용한다면

,

근로자의

,

복리증진

,

소비진작을

,

통한

,

경기활성화에

,

기여할

,

있다는

,

의견이

,

있음

,

이에

,

기금법인은

,

재난이

,

발생한

,

경우

,

복지기금협의회가

,

정한

,

사용기간

,

직전

,

회계연도

,

기준

,

기본재산

,

총액의

,

25%

,

이내의

,

금액을

,

재난구호금으로

,

사용하되

,

지역경제

,

활성화를

,

위해

,

지역사랑상품권으로

,

지급할

,

있도록

,

하고자

,

함(안

,

제62조제4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