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최근 방송사와 제작사 간 외주제작 관련 불공정 관행 문제와 함께 스태프에 대한 임금체불 및 장시간 촬영 등 제작인력의 노동환경에 대한 문제제기 및 개선 필요성이 지속...

제안이유

,

최근

,

방송사와

,

제작사

,

외주제작

,

관련

,

불공정

,

관행

,

문제와

,

함께

,

스태프에

,

대한

,

임금체불

,

장시간

,

촬영

,

제작인력의

,

노동환경에

,

대한

,

문제제기

,

개선

,

필요성이

,

지속적으로

,

제기되고

,

있음

,

방송영상독립제작사는

,

방송영상

,

제작

,

시장에서

,

중요한

,

역할을

,

담당하고

,

있음에도

,

불구하고

,

현행법상으로는

,

제작사

,

신고가

,

의무사항이

,

아니며

,

제작사가

,

준수해야

,

의무도

,

별도로

,

규정되어

,

있지

,

않음

,

이에

,

방송영상독립제작사에

,

대한

,

관리

,

강화를

,

위한

,

법적

,

근거를

,

마련하여

,

건강한

,

방송영상독립제작사를

,

육성하고

,

제작인력에

,

대한

,

보호장치를

,

마련함으로써

,

공정한

,

방송영상

,

제작

,

환경을

,

조성하고자

,

함 주요내용 가

,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이하

,

“독립제작사”라

,

함)가

,

되고자

,

하는

,

자는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바에

,

따라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

신고하도록

,

하고

,

신고한

,

사항

,

중요한

,

사항을

,

변경하려는

,

경우에도

,

신고하도록

,

함(안

,

제10조의3

,

신설) 나

,

독립제작사는

,

방송영상물

,

제작에

,

참여하는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

제2조제3호의

,

대중문화예술인

,

또는

,

같은

,

제2조제9호의

,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에게

,

임금

,

또는

,

계약금액을

,

체불하지

,

아니하도록

,

하고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

이를

,

위반한

,

독립제작사에

,

제작지원

,

중단

,

등의

,

제재조치를

,

있도록

,

함(안

,

제10조의4

,

신설) 다

,

표준계약서를

,

사용하는

,

독립제작사를

,

우선적으로

,

지원할

,

있도록

,

근거를

,

마련함(안

,

제11조제1항) 라

,

독립제작사의

,

신고를

,

자가

,

거짓

,

밖의

,

부정한

,

방법으로

,

신고를

,

하거나

,

준수사항을

,

위반한

,

경우

,

등에

,

해당하는

,

때에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

6개월

,

이내의

,

기간을

,

정하여

,

영업정지를

,

명하거나

,

영업폐쇄를

,

명할

,

있도록

,

함(안

,

제58조의2

,

신설) 마

,

독립제작사

,

신고를

,

하지

,

아니하고

,

해당

,

사업을

,

하거나

,

독립제작사의

,

준수사항을

,

위반하여

,

계약금액을

,

체불한

,

등에게

,

500만원

,

이하의

,

과태료를

,

부과하도록

,

함(안

,

제59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