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사업주 등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산업재해를

,

예방하고

,

쾌적한

,

작업환경을

,

조성하여

,

노무를

,

제공하는

,

자의

,

안전

,

보건을

,

유지증진함을

,

목적으로

,

사업주

,

등에게

,

산업재해

,

예방을

,

위한

,

기준을

,

준수하도록

,

의무를

,

부여하고

,

있음

,

그런데

,

2008년

,

이천

,

냉동물류

,

창고

,

화재사고와

,

유사한

,

대형

,

화재사고가

,

최근

,

이천

,

물류창고

,

신축공사

,

현장에서

,

다시

,

발생해

,

재발

,

방지를

,

위한

,

보완이

,

필요하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화재폭발등의

,

위험이

,

있는

,

장소에서

,

화재의

,

위험이

,

높은

,

건축자재의

,

사용을

,

금지하고

,

불가피한

,

경우

,

근로자의

,

안전조치에

,

관한

,

고용노동부

,

장관의

,

승인을

,

받도록

,

하며

,

화재의

,

위험이

,

높은

,

건축자재를

,

사용하는

,

작업의

,

도급

,

금지

,

도급인의

,

안전조치를

,

의무화함

,

또한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

작성을

,

거짓이나

,

부정한

,

방법으로

,

수행하는

,

자에게

,

5년

,

이하의

,

징역

,

또는

,

5천만

,

이하의

,

벌금에

,

처하도록

,

하는

,

처벌규정의

,

미비점을

,

보완하고자

,

함(안

,

제38조제3항제5호

,

제38조의2

,

제58조제1항제4호

,

제76조의2

,

제168조제3호제4호

,

신설

,

제169조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