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이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지출한 금액 중 일정 비율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여 기술을 축적하고 우수한 인력의 확보를 용이하게 함으...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내국인이

,

연구개발

,

인력개발에

,

지출한

,

금액

,

일정

,

비율에

,

대하여

,

세액공제

,

혜택을

,

제공하여

,

기술을

,

축적하고

,

우수한

,

인력의

,

확보를

,

용이하게

,

함으로써

,

기업의

,

경쟁력을

,

향상시키고

,

국가의

,

성장잠재력을

,

확보하고자

,

또한

,

우리나라는

,

전체

,

연구

,

인력개발

,

투자액

,

기업이

,

차지하는

,

비중이

,

77%로

,

OECD

,

주요

,

국가

,

연구

,

인력개발에

,

대한

,

기업

,

의존도가

,

무척

,

높은

,

편에

,

속함

,

그런데

,

최근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

인한

,

경기

,

침체와

,

미중

,

무역분쟁

,

등으로

,

인하여

,

경영

,

유지가

,

어려운

,

기업들이

,

많고

,

이로

,

인하여

,

연구

,

인력개발

,

투자여력

,

또한

,

감소한

,

상황임

,

이에

,

장기적인

,

국가

,

성장

,

동력

,

확충

,

기업의

,

연구

,

인력개발

,

투자

,

활성화를

,

위하여

,

연구인력개발비에

,

대한

,

세액공제

,

공제율을

,

인상하고

,

조세

,

유인체계를

,

재정립하고자

,

함(안

,

제1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