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이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지출한 금액 중 일정 비율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여 기술을 축적하고 우수한 인력의 확보를 용이하게 함으...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이
,연구개발
,인력개발에
,지출한
,금액
,일정
,비율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여
,기술을
,축적하고
,우수한
,인력의
,확보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가의
,성장잠재력을
,확보하고자
,또한
,우리나라는
,전체
,연구
,인력개발
,투자액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77%로
,OECD
,주요
,국가
,연구
,인력개발에
,대한
,기업
,의존도가
,무척
,높은
,편에
,속함
,그런데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인한
,경기
,침체와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인하여
,경영
,유지가
,어려운
,기업들이
,많고
,이로
,인하여
,연구
,인력개발
,투자여력
,또한
,감소한
,상황임
,이에
,장기적인
,국가
,성장
,동력
,확충
,기업의
,연구
,인력개발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율을
,인상하고
,조세
,유인체계를
,재정립하고자
,함(안
,제1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