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에 대한 자주성’에 대해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할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지방교육의 자치’ 및 ‘자주성’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교육에

,

대한

,

자주성’에

,

대해

,

지역

,

실정에

,

맞는

,

교육을

,

실시할

,

것으로

,

명시하고

,

있으나

,

‘지방교육의

,

자치’

,

‘자주성’에

,

대하여는

,

규정하고

,

있지

,

않음

,

또한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

목적이

,

지방교육재정의

,

균형성과

,

자율성을

,

통해

,

교육의

,

자주성을

,

실현하기

,

위함임에도

,

불구하고

,

현행법은

,

이를

,

명확하게

,

표현하지

,

못한다는

,

지적이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국가가

,

지방자치단체의

,

교육정책에

,

관한

,

자율성을

,

존중하도록

,

규정하고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

목적에

,

대해

,

지방교육재정의

,

균형성과

,

자율성을

,

높이기

,

위함임을

,

명시적으로

,

규정함으로써

,

궁극적으로

,

지방교육의

,

자주성

,

실현에

,

기여하려는

,

것임(안

,

제5조제2항

,

신설

,

제7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