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도로관리청 또는 공사시행청의 명령에 따라 도로를 파거나 뚫는 등 공사를 하려는 사람은 이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사기간 중...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

,

따르면

,

도로관리청

,

또는

,

공사시행청의

,

명령에

,

따라

,

도로를

,

파거나

,

뚫는

,

공사를

,

하려는

,

사람은

,

이를

,

관할

,

경찰서장에게

,

신고하여야

,

하며

,

공사기간

,

차마의

,

통행을

,

유도하거나

,

지시

,

등을

,

필요가

,

있는

,

때에는

,

관할

,

경찰서장의

,

지시에

,

따라

,

교통안전시설을

,

설치하여야

,

,

그런데

,

도로공사가

,

있으면

,

차로가

,

변경되는

,

교통

,

흐름이

,

방해받아

,

교통사고의

,

위험이

,

높아지므로

,

교통안전시설을

,

설치할

,

뿐만

,

아니라

,

차마와

,

보행자의

,

통행을

,

안전하게

,

유도할

,

있는

,

안전요원도

,

의무적으로

,

배치하도록

,

함으로써

,

교통안전

,

확보에

,

만전을

,

기하여야

,

한다는

,

의견이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도로공사인

,

경우에는

,

차마와

,

보행자의

,

안전

,

확보를

,

위하여

,

안전요원을

,

의무적으로

,

배치하도록

,

함으로써

,

교통사고의

,

위험을

,

감소시키고

,

안전하고

,

원활한

,

교통

,

소통을

,

확보하려는

,

것임(안

,

제69조제3항

,

제154조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