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7조는 근로계약 체결 시에 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고 그 후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

,

제17조는

,

근로계약

,

체결

,

시에

,

임금

,

등의

,

근로조건을

,

명시한

,

서면을

,

근로자에게

,

교부하고

,

변경

,

사항이

,

있는

,

경우에는

,

근로자가

,

요구하는

,

경우에

,

한하여

,

교부하도록

,

하고

,

있음

,

그러나

,

현행법에서는

,

각종

,

수당에

,

대한

,

내용은

,

명시적으로

,

교부하도록

,

규정되어

,

있지

,

않고

,

변경

,

사항이

,

있는

,

경우에

,

사용자를

,

상대로

,

또는

,

인사

,

재정을

,

담당하는

,

부서를

,

상대로

,

근로조건의

,

교부를

,

자유롭게

,

요구할

,

여건이나

,

문화가

,

정착되지

,

아니한

,

경우가

,

많다는

,

점에서

,

근로자의

,

권리가

,

제한될

,

있음

,

이에

,

근로조건을

,

명시한

,

서면을

,

교부할

,

연장야간휴일

,

근로에

,

대한

,

임금

,

연차

,

유급휴가

,

미사용

,

시의

,

보상

,

여부

,

등을

,

포함하도록

,

명시하고

,

변경

,

사항이

,

있으면

,

근로자의

,

요구

,

없이도

,

내용을

,

교부하도록

,

하며

,

변경

,

사항이

,

없더라도

,

언제든지

,

근로조건을

,

명시한

,

서면을

,

재교부받거나

,

열람할

,

있도록

,

함으로써

,

법률에서

,

보장하고

,

있는

,

근로조건

,

정보에

,

대한

,

근로자의

,

접근성을

,

제고하려는

,

것임(안

,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