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군인사법에 따라 국방부장관은 군인의 병과 중 특수기술 직무분야에 한정하여 국가자격을 신설할 수 있는 바 현재 국방부는 헬기정비사 심해잠수사 수중발파...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

,

군인사법에

,

따라

,

국방부장관은

,

군인의

,

병과

,

특수기술

,

직무분야에

,

한정하여

,

국가자격을

,

신설할

,

있는

,

현재

,

국방부는

,

헬기정비사

,

심해잠수사

,

수중발파사

,

항공장구관리사

,

폭발물처리사

,

국방사업관리사

,

6개의

,

국가자격증을

,

운영하고

,

있음

,

한편

,

이들

,

국가자격증의

,

관리와

,

관련하여

,

국가자격증을

,

다른

,

사람에게

,

빌려준

,

경우

,

국가자격을

,

취소하거나

,

정지를

,

명하는

,

행정제재를

,

규정하고

,

있으나

,

해당

,

국가자격증을

,

대여알선하는

,

행위에

,

대한

,

형사처벌

,

사항은

,

규정하고

,

있지

,

않음

,

그러나

,

국가자격증은

,

국민의

,

권리의무와

,

직결될

,

뿐만

,

아니라

,

상거래

,

신뢰의

,

기반이

,

된다는

,

점에서

,

자격제도의

,

근간을

,

침해하는

,

국가자격증

,

대여알선

,

행위에

,

대하여는

,

형사처벌을

,

통하여

,

엄격히

,

관리할

,

필요성이

,

있음

,

이에

,

현행

,

국방부

,

소관

,

국가자격증의

,

대여알선

,

행위를

,

금지하도록

,

명시하고

,

이를

,

위반한

,

경우에

,

대한

,

처벌규정을

,

마련하여

,

현행

,

규정의

,

미비점을

,

보완하려는

,

것임(안

,

제46조의4제5항

,

제67조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