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군인사법에 따라 국방부장관은 군인의 병과 중 특수기술 직무분야에 한정하여 국가자격을 신설할 수 있는 바 현재 국방부는 헬기정비사 심해잠수사 수중발파...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
,군인사법에
,따라
,국방부장관은
,군인의
,병과
,특수기술
,직무분야에
,한정하여
,국가자격을
,신설할
,있는
,현재
,국방부는
,헬기정비사
,심해잠수사
,수중발파사
,항공장구관리사
,폭발물처리사
,국방사업관리사
,6개의
,국가자격증을
,운영하고
,있음
,한편
,이들
,국가자격증의
,관리와
,관련하여
,국가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국가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를
,명하는
,행정제재를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국가자격증을
,대여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국가자격증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결될
,뿐만
,아니라
,상거래
,신뢰의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자격제도의
,근간을
,침해하는
,국가자격증
,대여알선
,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을
,통하여
,엄격히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현행
,국방부
,소관
,국가자격증의
,대여알선
,행위를
,금지하도록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여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4제5항
,제67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