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혁신도시는 정부가 수도권이 아닌 지역을 지정해 수도권으로부터 공공기관을 이전하고 이전지역의 기업대학연구소 등의 기관이 서로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혁신여...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혁신도시는

,

정부가

,

수도권이

,

아닌

,

지역을

,

지정해

,

수도권으로부터

,

공공기관을

,

이전하고

,

이전지역의

,

기업대학연구소

,

등의

,

기관이

,

서로

,

긴밀히

,

협력할

,

있는

,

혁신여건과

,

수준

,

높은

,

정주환경을

,

갖추도록

,

하여

,

국민생활의

,

균등한

,

향상과

,

국가

,

균형발전에

,

이바지하기

,

위해

,

지정조성되었음

,

그러나

,

혁신도시의

,

지속적인

,

발전과

,

이를

,

통한

,

국가

,

균형발전의

,

촉진을

,

위해서는

,

일회성의

,

공공기관

,

이전에

,

그칠

,

것이

,

아니라

,

이전

,

이후

,

지역

,

외부로부터

,

공공기관

,

연관산업의

,

지속

,

유치를

,

통한

,

기업의

,

유입

,

확장이

,

필요하다

,

것이나

,

현행법은

,

이를

,

위한

,

실질적

,

유인책

,

지원책이

,

부족한

,

실정임

,

이에

,

공공기관의

,

장으로

,

하여금

,

공공기관과

,

연관된

,

산업

,

분야의

,

기업

,

유치

,

촉진을

,

위해

,

일정규모

,

이상의

,

지점을

,

설립한

,

사업자에

,

대하여

,

계약체결에

,

있어

,

우대할

,

있도록

,

함으로써

,

혁신도시의

,

지속발전

,

국가

,

균형발전을

,

도모하고자

,

함(안

,

제45조의6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