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진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 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시 임차인의 의견인 반영될 수 있도록 분양전환 시기와 절차 및 분양전환금의 납부방법 등에...

제안이유

,

공공주택사업자는

,

임대

,

분양전환을

,

목적으로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

우선

,

분양전환

,

임차인의

,

의견인

,

반영될

,

있도록

,

분양전환

,

시기와

,

절차

,

분양전환금의

,

납부방법

,

등에

,

관하여

,

임차인과

,

사전에

,

협의하도록

,

하는

,

한편

,

임대의무기간이

,

10년인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

경우

,

임차인이

,

분양전환을

,

위한

,

준비를

,

충분히

,

있도록

,

분양전환에

,

응하여야

,

하는

,

기간을

,

현행

,

6개월에서

,

12개월로

,

연장하고

,

분양전환을

,

하는

,

임차인의

,

경우

,

임대주택의

,

공급

,

당시와

,

비교해

,

분양전환

,

가격이

,

상승한

,

경우에는

,

주택도시기금에서

,

융자받을

,

있도록

,

해야

,

,

분양전환을

,

하지

,

아니하는

,

임차인의

,

경우

,

일정

,

요건을

,

충족하면

,

임대기간을

,

최대

,

8년까지

,

연장할

,

있도록

,

하여

,

임차인의

,

주거

,

불안을

,

해소해

,

주거의

,

지속성을

,

보장하도록

,

해야

,

,

또한

,

임대의무기간

,

10년이

,

지난

,

분양전환되는

,

공공임대

,

주택의

,

분양전환

,

가격을

,

‘분양전환

,

시점의

,

감정평가금액

,

이하’로

,

규정하고

,

있어

,

주변시세가

,

상대적으로

,

높은

,

지역의

,

경우

,

공공주택사업자와

,

임차인의

,

‘감정평가금액’은

,

상당한

,

차이가

,

발생할

,

있어

,

임차인들은

,

피해를

,

입을

,

수밖에

,

없는

,

상황임

,

경우

,

임차인들은

,

분양전환

,

우선권을

,

받아도

,

현재

,

거주하고

,

있는

,

주택을

,

공급받기

,

사실상

,

불가능한

,

상황에서

,

임차인들이

,

현재

,

거주

,

중인

,

주택을

,

합리적인

,

가격으로

,

분양받을

,

있도록

,

‘분양전환

,

가격

,

산정방식’은

,

반드시

,

개선하고자

,

함 주요내용 가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

우선

,

분양전환

,

협의

,

전환가격

,

산정(안

,

제50조의3제2항

,

제3항

,

제6항)

,

1)

,

공공주택사업자가

,

임대의무기간이

,

지나

,

분양전환을

,

하려는

,

경우에는

,

분양전환의

,

시기와

,

절차

,

분양전환금의

,

납부방법

,

등이

,

포함된

,

분양전환

,

계획을

,

임차인과

,

임차인대표회의에

,

통보하고

,

계획에

,

관하여

,

임차인과

,

협의하도록

,

,

2)

,

공공주택사업자는

,

임대의무기간이

,

10년인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

경우

,

임대의무기간이

,

종료한

,

분양전환

,

계획에

,

관한

,

협의를

,

거쳐

,

분양전환을

,

통보한

,

날부터

,

12개월

,

이상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

경우에는

,

6개월

,

이상

,

임차인이

,

우선

,

분양전환에

,

응하지

,

아니하는

,

경우

,

해당

,

공공건설임대주택을

,

제3자에게

,

매각할

,

있도록

,

,

3)

,

제4조제1항에

,

따른

,

공공주택사업자가

,

공공건설임대주택을

,

제50조의3제1항에

,

따라

,

우선

,

분양전환하는

,

경우

,

분양전환

,

가격은

,

제50조의3제6항

,

호의

,

금액을

,

합한

,

금액에서

,

임대기간

,

중의

,

감가상각비(최초

,

입주자

,

모집

,

공고

,

당시의

,

주택가격을

,

기준으로

,

산정한다)를

,

금액을

,

초과할

,

없으며

,

분양전환

,

공고에

,

다음

,

호국토교통부령으로

,

정하는

,

세분류(細分類)를

,

포함한다를

,

포함한

,

분양전환

,

가격을

,

공시하도록

,

함 나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

우선

,

분양전환

,

지원(안

,

제50조의4

,

신설)

,

국토교통부장관은

,

임대

,

분양전환을

,

목적으로

,

건설한

,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

임대의무기간이

,

10년인

,

주택의

,

임차인이

,

우선

,

분양

,

전환을

,

받으려는

,

경우

,

우선

,

분양전환에

,

필요한

,

자금을

,

주택도시기금에서

,

융자할

,

있도록

,

함 다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

임대기간

,

연장(안

,

제50조의5

,

신설)

,

1)

,

공공주택사업자와

,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

해당

,

임대주택을

,

매입한

,

자는

,

임대

,

분양전환을

,

목적으로

,

건설한

,

주거전용면적

,

85제곱미터

,

이하인

,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

임대의무기간이

,

10년인

,

주택의

,

분양전환가격이

,

최초

,

입주자

,

모집공고

,

당시의

,

주택가격과

,

비교하여

,

현저하게

,

상승한

,

경우

,

해당

,

임대주택의

,

임차인이

,

우선

,

분양전환을

,

받지

,

아니하기로

,

동의하고

,

최대

,

4년까지

,

임대기간의

,

연장을

,

요청하는

,

경우에는

,

이에

,

응하도록

,

,

2)

,

공공주택사업자와

,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

해당

,

임대주택을

,

매입한

,

자는

,

4년까지

,

연장한

,

임대기간이

,

끝나는

,

날을

,

기준으로

,

임차인이

,

주거취약계층에

,

해당하는

,

경우

,

최대

,

4년까지

,

임대기간의

,

재연장을

,

요청하는

,

경우에는

,

이에

,

응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