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진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 제13499호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
제안이유
,주요내용
,,법률
,제13499호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임대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을
,준용하여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의
,시기와
,절차
,등이
,포함된
,분양전환
,계획을
,수립하여
,임차인과
,사전
,협의하도록
,하고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경우
,임차인이
,분양전환에
,응하여야
,하는
,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며
,분양전환을
,하는
,임차인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받을
,있도록
,하고
,분양전환을
,하지
,아니하는
,임차인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임대기간을
,최대
,8년까지
,연장할
,있도록
,하는
,한편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양전환
,계획에
,포함된
,사항에
,관한
,분쟁을
,조정할
,있도록
,하는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안
,제56조
,등)
참고사항
,법률안은
,박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9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