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진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 제13499호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법률

,

제13499호

,

임대주택법

,

전부개정법률로

,

개정되기

,

전의

,

임대주택법의

,

적용을

,

받는

,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

임대

,

분양전환을

,

목적으로

,

건설한

,

임대주택에

,

거주하는

,

임차인의

,

주거안정을

,

지원하기

,

위하여

,

공공주택

,

특별법을

,

준용하여

,

임대의무기간이

,

지난

,

임차인에게

,

우선

,

분양전환을

,

하는

,

경우에는

,

임대사업자가

,

분양전환의

,

시기와

,

절차

,

등이

,

포함된

,

분양전환

,

계획을

,

수립하여

,

임차인과

,

사전

,

협의하도록

,

하고

,

임대의무기간이

,

10년인

,

경우

,

임차인이

,

분양전환에

,

응하여야

,

하는

,

기간을

,

6개월에서

,

12개월로

,

연장하며

,

분양전환을

,

하는

,

임차인은

,

주택도시기금에서

,

융자받을

,

있도록

,

하고

,

분양전환을

,

하지

,

아니하는

,

임차인이

,

일정

,

요건을

,

충족하면

,

임대기간을

,

최대

,

8년까지

,

연장할

,

있도록

,

하는

,

한편

,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서

,

분양전환

,

계획에

,

포함된

,

사항에

,

관한

,

분쟁을

,

조정할

,

있도록

,

하는

,

현행

,

제도의

,

운영상

,

나타난

,

일부

,

미비점을

,

개선보완하려는

,

것임(안

,

제56조

,

등) 참고사항

,

법률안은

,

박진의원이

,

대표발의한

,

공공주택

,

특별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892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