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2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혼인 중인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할 수 있음 반면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원칙적으로 모만이 할 수 있고 미혼부의 경우에는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

,

따르면

,

혼인

,

중인

,

출생자의

,

출생신고는

,

또는

,

모가

,

있음

,

반면

,

혼인

,

출생자의

,

신고는

,

원칙적으로

,

모만이

,

있고

,

미혼부의

,

경우에는

,

모의

,

성명

,

등록기준지

,

주민등록번호를

,

모르는

,

경우에만

,

예외적으로

,

있음

,

이러한

,

현행법은

,

미혼모가

,

불가피한

,

상황으로

,

인해

,

출생신고를

,

없을

,

경우

,

아동의

,

출생신고

,

누락을

,

야기할

,

있다는

,

미혼부의

,

경우

,

대부분

,

모의

,

성명을

,

인지하고

,

있다는

,

점을

,

간과했다는

,

지적을

,

받고

,

있음

,

이에

,

현행법

,

개정을

,

통해

,

혼인

,

자녀의

,

출생신고의

,

경우에도

,

뿐만

,

아니라

,

부도

,

출생신고를

,

있도록

,

하고

,

부가

,

모의

,

성명

,

등록기준지

,

주민등록번호를

,

아는

,

경우에도

,

혼인

,

자녀에

,

대하여

,

출생신고를

,

있도록

,

하고자

,

함(안

,

제46조

,

제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