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2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혼인 중인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할 수 있음 반면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원칙적으로 모만이 할 수 있고 미혼부의 경우에는 ...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혼인
,중인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또는
,모가
,있음
,반면
,혼인
,출생자의
,신고는
,원칙적으로
,모만이
,있고
,미혼부의
,경우에는
,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있음
,이러한
,현행법은
,미혼모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출생신고를
,없을
,경우
,아동의
,출생신고
,누락을
,야기할
,있다는
,미혼부의
,경우
,대부분
,모의
,성명을
,인지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이에
,현행법
,개정을
,통해
,혼인
,자녀의
,출생신고의
,경우에도
,뿐만
,아니라
,부도
,출생신고를
,있도록
,하고
,부가
,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를
,아는
,경우에도
,혼인
,자녀에
,대하여
,출생신고를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6조
,제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