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2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 현장에 출동하거나 발견한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보호기관의 직원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즉시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으로부터...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
,현장에
,출동하거나
,발견한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보호기관의
,직원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즉시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으로부터
,격리하거나
,피해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72시간
,내에서
,응급조치를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72시간
,내의
,응급조치기간은
,피해아동을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거나
,의료기관으로
,인도하여
,치료해야
,하는
,경우
,피해아동을
,보호하기에는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기간을
,72시간에서
,168시간으로
,연장함으로써
,피해아동을
,학대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
,제15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