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2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 현장에 출동하거나 발견한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보호기관의 직원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즉시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으로부터...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

,

따르면

,

아동학대범죄

,

현장에

,

출동하거나

,

발견한

,

사법경찰관리

,

또는

,

아동보호기관의

,

직원은

,

피해아동

,

보호를

,

위하여

,

즉시

,

아동학대행위자를

,

피해아동으로부터

,

격리하거나

,

피해아동을

,

아동학대

,

관련

,

보호시설로

,

인도하는

,

72시간

,

내에서

,

응급조치를

,

있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하지만

,

72시간

,

내의

,

응급조치기간은

,

피해아동을

,

학대행위자로부터

,

격리하거나

,

의료기관으로

,

인도하여

,

치료해야

,

하는

,

경우

,

피해아동을

,

보호하기에는

,

지나치게

,

짧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피해아동에

,

대한

,

응급조치기간을

,

72시간에서

,

168시간으로

,

연장함으로써

,

피해아동을

,

학대

,

위험으로부터

,

안전하게

,

보호하려는

,

것임(안

,

제12조제3항

,

제15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