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청가서나 결석신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결석한 경우에는 국회...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현행법에서는

,

국회의원이

,

국회에

,

출석하지

,

못할

,

경우에는

,

청가서나

,

결석신고서를

,

의장에게

,

제출하도록

,

하고

,

있으며

,

이를

,

제출하지

,

아니하고

,

결석한

,

경우에는

,

국회의원수당

,

등에

,

관한

,

법률에

,

따른

,

특별활동비에서

,

결석한

,

회의일수에

,

상당하는

,

금액을

,

감액하도록

,

하고

,

있음

,

또한

,

정당한

,

이유

,

없이

,

국회

,

집회일부터

,

7일

,

이내에

,

본회의

,

또는

,

위원회에

,

출석하지

,

아니하거나

,

의장

,

또는

,

위원장의

,

출석요구서를

,

받은

,

5일

,

이내에

,

출석하지

,

아니하였을

,

징계

,

요구를

,

있도록

,

하고

,

있음

,

그러나

,

국회의원수당

,

등에

,

관한

,

법률에

,

따른

,

수당과

,

입법활동비에

,

대한

,

감액

,

규정이

,

없고

,

회의에

,

불참의

,

정도가

,

과한

,

경우에는

,

이에

,

대한

,

제재가

,

없다는

,

점에서

,

이를

,

개선해야

,

한다는

,

주장이

,

있음

,

이에

,

정당한

,

이유

,

없이

,

국회에

,

결석하는

,

경우에는

,

국회의원수당

,

등에

,

관한

,

법률에

,

따른

,

수당

,

입법활동비

,

특별활동비를

,

삭감하도록

,

하고

,

징계사유에

,

정기회

,

또는

,

임시회

,

회기

,

회의일수의

,

100분의

,

50

,

이상을

,

결석한

,

경우를

,

추가하며

,

경우

,

징계

,

수준은

,

회의장의

,

질서를

,

어지럽히는

,

행위를

,

하거나

,

본회의장

,

또는

,

위원회

,

회의장

,

출입을

,

방해하는

,

회의

,

어렵게

,

하는

,

경우의

,

수준과

,

같게

,

하려는

,

것임(안

,

제32조제2항

,

제155조

,

제156조제7항

,

제163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