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현재 주식 등 양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가 아닌 증권거래세가 부과되고 있고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주식 등 양도에 대해서는 부가세인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고 있음...

제안이유

,

현재

,

주식

,

양도에

,

대해서는

,

일반적으로

,

양도소득세가

,

아닌

,

증권거래세가

,

부과되고

,

있고

,

유가증권시장에서의

,

주식

,

양도에

,

대해서는

,

부가세인

,

농어촌특별세가

,

부과되고

,

있음(주권상장법인의

,

대주주

,

일부와

,

비상장주식

,

거래는

,

양도소득세도

,

부과됨)

,

현행

,

증권거래세

,

과세방식은

,

소득이

,

아닌

,

거래행위에

,

대해

,

과세함으로써

,

손실이

,

있는

,

경우에도

,

수익이

,

있는

,

경우와

,

동일하게

,

과세하고

,

있음

,

또한

,

주식

,

양도에

,

대한

,

양도소득세

,

과세범위가

,

지속적으로

,

확대(주권상장법인의

,

대주주

,

범위

,

확대)됨에

,

따라

,

같은

,

거래행위에

,

대해

,

‘증권거래세’와

,

‘양도소득세’가

,

동시에

,

부과되는

,

이중과세의

,

문제도

,

점차

,

확대되고

,

있음

,

한편

,

금융투자상품인

,

파생상품의

,

거래에

,

대해서는

,

양도소득세가

,

부과되고

,

채권의

,

거래에

,

대해서는

,

비과세되고

,

있는데

,

자본소득

,

과세방식이

,

달라

,

과세의

,

형평성이

,

떨어지는

,

문제점도

,

있음

,

이에

,

증권거래세법을

,

폐지하고

,

주식

,

양도에

,

대해서는

,

양도소득세로

,

과세방식을

,

일원화하여

,

과세체계를

,

합리적으로

,

개선하는

,

한편

,

양도소득세

,

과세대상에

,

채권도

,

포함함으로써

,

자본이득에

,

대한

,

과세방식을

,

정비하여

,

과세의

,

형평성을

,

제고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채무증권을

,

정의하고

,

양도소득세

,

과세대상에

,

채무증권으로서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것의

,

양도로

,

발생하는

,

소득을

,

포함함(안

,

제88조제9호

,

제94조제1항제6호

,

신설) 나

,

양도소득세

,

과세대상을

,

대주주의

,

주식등

,

양도

,

비상장법인의

,

주식등

,

양도

,

등으로

,

발생하는

,

소득에서

,

모든

,

주식등의

,

양도로

,

발생하는

,

소득으로

,

확대함(안

,

제94조제1항제3호) 다

,

주식등

,

양도소득

,

파생상품

,

양도소득

,

채무증권

,

양도소득

,

손익을

,

통산할

,

있도록

,

하고

,

과세기간의

,

결손금은

,

3년간

,

이월공제할

,

있도록

,

함(안

,

제102조제1항제2호?제3호

,

같은

,

제2항) 라

,

채무증권의

,

양도에

,

대한

,

양도소득세

,

세율을

,

100분의

,

20으로

,

함(안

,

제104조제1항제13호

,

신설) 마

,

양도소득세

,

과세표준

,

예정신고

,

대상에서

,

주식등

,

양도소득

,

파생상품

,

양도소득

,

채무증권

,

양도소득을

,

제외함(안

,

제105조제1항

,

제107조제2항) 바

,

국외자산

,

양도에

,

대한

,

양도소득세

,

과세대상에

,

채무증권

,

양도

,

소득을

,

포함함(안

,

제118조의2

,

제118조의5

,

제118조의7

,

제118조의8) 사

,

과세자료

,

제출

,

범위에

,

채무증권의

,

거래내역

,

양도소득세

,

부과에

,

필요한

,

자료를

,

추가함(안

,

제174조의2) 아

,

주식

,

등의

,

양도에

,

대한

,

과세방식이

,

전환됨에

,

따른

,

세수

,

증감의

,

영향을

,

최소화하기

,

위해

,

주식

,

등에

,

대한

,

양도소득세

,

세율을

,

단계적으로

,

인상하여

,

도입함(안

,

부칙

,

제3조) 참고사항

,

법률안은

,

유동수의원이

,

대표발의한

,

증권거래세법

,

폐지법률안(의안번호

,

제2100908호)

,

농어촌특별세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2100904호)

,

농어촌구조개선

,

특별회계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2100905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