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계획과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회계는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현행법에

,

따르면

,

국가균형발전계획과

,

관련된

,

사업을

,

효율적으로

,

추진하기

,

위하여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

설치하고

,

회계는

,

지역자율계정

,

지역지원계정

,

제주특별자치도계정

,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

,

구분하고

,

있음

,

그러나

,

지방자치법이

,

개정되어

,

서울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를

,

제외한

,

인구

,

100만

,

이상

,

대도시를

,

특례시로

,

인정할

,

경우

,

구와

,

별도로

,

특례시가

,

지역경제

,

활성화

,

촉진

,

등의

,

주체가

,

되는

,

지방자치단체가

,

되어야

,

한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지방자치법의

,

개정에

,

맞추어

,

특례시를

,

국가균형발전

,

특별법에

,

추가하여

,

국가균형발전의

,

제고

,

특례시의

,

위상에

,

걸맞은

,

재정

,

운용을

,

도모하고자

,

함(안

,

제2조

,

제11조

,

제19조

,

제29조) 참고사항

,

법률안은

,

김영진의원이

,

대표발의한

,

지방자치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237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