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사관 정년은 45~55세로 ’93년 정년연장 이후 지난 27년 동안 현재의 짧은 정년을 유지해 오고 있어 사회의 정년연장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부사관

,

정년은

,

45~55세로

,

’93년

,

정년연장

,

이후

,

지난

,

27년

,

동안

,

현재의

,

짧은

,

정년을

,

유지해

,

오고

,

있어

,

사회의

,

정년연장

,

추세를

,

반영하지

,

못하고

,

있음

,

출산율

,

감소로

,

점차

,

병역가용

,

자원이

,

감소하는

,

상황에서

,

숙련된

,

부사관

,

준사관들을

,

활용하고

,

우수한

,

부사관

,

준사관

,

자원

,

모집을

,

위하여

,

정년연장

,

필요성이

,

제기됨

,

따라서

,

검증되고

,

숙련된

,

준위

,

원사

,

상사

,

계급의

,

연령정년을

,

2세

,

연장하여

,

직업

,

안정성을

,

강화하고

,

전투력을

,

상승하려는

,

것임(안

,

제8조제1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