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기존 국방군사시설의 대체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그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폐지 된 일반재산을 국유재산법에 따라 양여할 수 있음 하지...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

,

따르면

,

국가는

,

기존

,

국방군사시설의

,

대체시설을

,

기부한

,

자에게

,

기능이

,

대체되어

,

용도폐지

,

일반재산을

,

국유재산법에

,

따라

,

양여할

,

있음

,

하지만

,

군사시설이

,

많은

,

접경지역의

,

경우

,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

규제를

,

받기

,

때문에

,

개발행위가

,

어려우므로

,

양여재산의

,

평가액이

,

기부재산의

,

가치에

,

비하여

,

현저히

,

낮은

,

경우가

,

발생하게

,

되고

,

이로

,

인하여

,

기부

,

양여

,

사업을

,

없게

,

되어

,

결과적으로는

,

주변

,

지역

,

주민들이

,

피해를

,

본다는

,

문제가

,

발생함

,

이에

,

기부하는

,

대체시설의

,

가액이

,

양여될

,

일반재산의

,

가액을

,

초과하는

,

경우에는

,

국유재산법에도

,

불구하고

,

초과되는

,

금액에

,

상응하는

,

일반재산을

,

추가로

,

양여할

,

있도록

,

하고자

,

함(안

,

제12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