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기존 국방군사시설의 대체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그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폐지 된 일반재산을 국유재산법에 따라 양여할 수 있음
하지...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기존
,국방군사시설의
,대체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폐지
,일반재산을
,국유재산법에
,따라
,양여할
,있음
,하지만
,군사시설이
,많은
,접경지역의
,경우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규제를
,받기
,때문에
,개발행위가
,어려우므로
,양여재산의
,평가액이
,기부재산의
,가치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가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기부
,양여
,사업을
,없게
,되어
,결과적으로는
,주변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기부하는
,대체시설의
,가액이
,양여될
,일반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초과되는
,금액에
,상응하는
,일반재산을
,추가로
,양여할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2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