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표용지를 선거일 이전에 인쇄하도록 하고 있지만 관련 기술의 발전으로 투표용지를 사전에 인쇄하지 않고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인쇄하는 것이 가능하며...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투표용지를

,

선거일

,

이전에

,

인쇄하도록

,

하고

,

있지만

,

관련

,

기술의

,

발전으로

,

투표용지를

,

사전에

,

인쇄하지

,

않고

,

선거일에

,

투표소에서

,

인쇄하는

,

것이

,

가능하며

,

이미

,

사전투표의

,

경우에는

,

투표용지를

,

사전투표소에서

,

인쇄하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러나

,

인쇄

,

투표용지

,

인쇄

,

후보자가

,

사퇴사망

,

등을

,

경우

,

이를

,

반영한

,

투표용지를

,

다시

,

인쇄해야

,

하는

,

비용이

,

발생할

,

뿐만

,

아니라

,

시간적으로

,

어려울

,

있는데

,

선거일에

,

투표용지

,

발급기를

,

이용하여

,

투표용지를

,

인쇄할

,

있도록

,

경우

,

후보자의

,

사퇴사망

,

등을

,

투표용지에

,

반영하는

,

것이

,

가능해지고

,

투표용지의

,

인쇄검수

,

송부보관

,

관련

,

절차

,

간소화와

,

선거인의

,

대기시간

,

단축의

,

효과

,

개표조작의혹

,

방지

,

등을

,

기대할

,

있음

,

이에

,

투표용지를

,

선거일에

,

투표소에서

,

인쇄하도록

,

하여

,

국민편익과

,

행정비용을

,

절감하고자

,

하려는

,

것임(안

,

제150조제8항

,

제151조제1항

,

제6항

,

제157조제1항

,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