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재해보험의 목적물의 선정과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해양수산부...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농어업재해보험의

,

목적물의

,

선정과

,

보상하는

,

재해의

,

범위

,

등에

,

관한

,

사항을

,

심의하기

,

위하여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소속으로

,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

해양수산부장관

,

소속으로

,

어업재해보험심의회를

,

각각

,

두고

,

있음

,

그런데

,

보험가입자와

,

밀접한

,

관계가

,

있는

,

보험약관이나

,

보험료

,

등에

,

대하여는

,

심의회의

,

안건

,

대상에서

,

제외되어

,

있고

,

심의회의

,

위원은

,

농어업재해보험을

,

담당하는

,

공무원이나

,

농어업에

,

관한

,

학식과

,

경험이

,

풍부하다고

,

인정하는

,

사람으로

,

구성하고

,

있을

,

농어업재해보험

,

가입자의

,

대표성이

,

있는

,

사람은

,

빠져있어

,

농업인

,

임업인

,

축산인과

,

어업인의

,

의견을

,

반영하는

,

데는

,

한계가

,

있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심의회의

,

안건

,

대상과

,

위원에

,

보험약관보험료

,

등에

,

관한

,

사항과

,

농업인

,

임업인

,

축산인

,

어업인의

,

단체대표를

,

추가하여

,

보험가입자의

,

의견을

,

반영하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3조제1항제2호의2

,

신설

,

같은

,

제4항제4호제5호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