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 정책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하는 ‘국가자치분권회의’의 구성과 권한을 규정하는 국가자치분권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지방자치

,

정책과

,

관련된

,

중요한

,

사항을

,

심의하기

,

위해

,

설치하는

,

‘국가자치분권회의’의

,

구성과

,

권한을

,

규정하는

,

국가자치분권회의

,

구성

,

운영에

,

관한

,

법률안의

,

설치근거를

,

현행법에

,

마련하고자

,

함(안

,

제165조의2

,

신설) 참고사항

,

법률안은

,

민홍철의원이

,

대표발의한

,

국가자치분권회의

,

구성

,

운영에

,

관한

,

법률안(의안번호

,

제923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

,

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