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사청문제도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자질과 능력 등을 심사함으로써 공직적합성을 검증하는 제도로 청문과정에서 공직후보자가 행한 진술의 진위여부는 해당 공직의 ...
제안이유
,주요내용
,인사청문제도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자질과
,능력
,등을
,심사함으로써
,공직적합성을
,검증하는
,제도로
,청문과정에서
,공직후보자가
,행한
,진술의
,진위여부는
,해당
,공직의
,적합성을
,평가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일
,수밖에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에서
,공직후보자가
,허위진술을
,하는
,경우
,현행
,제도상
,이를
,처벌할
,있는
,규정이
,부재한
,실정임
,특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인감정인의
,경우
,허위진술을
,경우에
,위증죄로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고위공직후보자
,당사자의
,허위진술에
,대해
,처벌할
,있는
,규정이
,부재한
,현실은
,문제가
,아닐
,없음
,이에
,공직후보자의
,선서에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충실한
,인사검증을
,위해
,자료제출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써
,후보자
,또는
,해당
,기관을
,고발할
,있도록
,함(안
,제7조제2항
,제12조제1항
,제12조제5항
,제20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