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625전쟁 발발 초기 낙동강 전선까지 후퇴하는 상황에서 당시 병역의무 대상이 아닌 17세 이하의 어린 소년소녀들이 자원 또는 강제로 징집소집되어 대한민...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625전쟁

,

발발

,

초기

,

낙동강

,

전선까지

,

후퇴하는

,

상황에서

,

당시

,

병역의무

,

대상이

,

아닌

,

17세

,

이하의

,

어린

,

소년소녀들이

,

자원

,

또는

,

강제로

,

징집소집되어

,

대한민국을

,

수호하는

,

공헌을

,

하였음

,

그러나

,

비슷한

,

연령대에

,

625전쟁에

,

참전한

,

재일학도의용군

,

전부를

,

국가유공자로

,

예우하고

,

있는

,

것에

,

반해

,

625참전

,

소년소녀병들은

,

전사자와

,

전상자에

,

대해서만

,

국가유공자로

,

예우하고

,

있어

,

이들의

,

생활안정을

,

위한

,

구체적인

,

지원

,

보상이

,

없는

,

실정임

,

이에

,

625전쟁

,

70주년을

,

맞아

,

625전쟁

,

당시

,

병역징집

,

대상

,

연령이

,

아님에도

,

불구하고

,

징집되어

,

참전한

,

소년소녀병들을

,

국가유공자에

,

포함시켜

,

보상

,

교육취업의료지원

,

등에

,

있어

,

국가유공자로서의

,

예우를

,

갖추도록

,

하고자

,

함(안

,

제4조제1항제9호의2

,

신설

,

제12조?제15조의2?제22조?제29조?제42조?제43조의2

,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