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한 참전명예수당을 월액으로 지급하도록 하며 그 지급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현행법에서는

,

65세

,

이상의

,

참전유공자에게

,

참전의

,

명예를

,

기리기

,

위한

,

참전명예수당을

,

월액으로

,

지급하도록

,

하며

,

지급액

,

등은

,

대통령령으로

,

위임하고

,

있음

,

그런데

,

대통령령에서

,

정한

,

참전명예수당의

,

지급금액은

,

32만원으로

,

최저생계비에

,

현저히

,

미치지

,

못하여

,

다수의

,

참전유공자가

,

고령으로

,

인한

,

경제적

,

어려움을

,

겪고

,

있는

,

현실에서

,

이들에

,

대한

,

지원이

,

강화되어야

,

한다는

,

의견이

,

제시되고

,

있음

,

이에

,

참전명예수당의

,

지급액은

,

국민기초생활

,

보장법에

,

따른

,

1인

,

가구

,

최저생계비의

,

100분의

,

50

,

이상으로

,

정하도록

,

하여

,

지급액

,

하한기준을

,

명확히

,

정하고

,

사회적경제적

,

어려움을

,

겪는

,

참전유공자에

,

대한

,

예우와

,

지원을

,

강화하려는

,

것임(안

,

제6조제7항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