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한 참전명예수당을 월액으로 지급하도록 하며 그 지급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한
,참전명예수당을
,월액으로
,지급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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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령에서
,정한
,참전명예수당의
,지급금액은
,32만원으로
,최저생계비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여
,다수의
,참전유공자가
,고령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여
,지급액
,하한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7항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