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현행법은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또는

,

고엽제후유증

,

2세환자에

,

대하여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장애등급에

,

해당하는

,

것으로

,

판정된

,

사람에게

,

수당을

,

지급하도록

,

규정하고

,

있는데

,

지급대상이

,

본인에게만

,

한정되어

,

있어

,

지급대상

,

본인이

,

사망한

,

이후에는

,

수당

,

지급이

,

중지되어

,

배우자의

,

생활이

,

불안정해지는

,

문제가

,

있음

,

또한

,

국가유공자와

,

달리

,

상이등급을

,

받지

,

못한

,

고엽제후유증환자

,

등이

,

수송시설의

,

이용지원을

,

받지

,

못하고

,

있으므로

,

이들에

,

대한

,

혜택을

,

확대해야

,

한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수당을

,

받고

,

있는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또는

,

고엽제후유증

,

2세환자가

,

사망한

,

경우

,

배우자에게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바에

,

따라

,

수당을

,

지급할

,

있도록

,

함으로써

,

배우자의

,

생활보장수단을

,

마련하고

,

고궁?공원의

,

이용

,

지원

,

대상을

,

확대하며

,

수송시설의

,

이용지원

,

규정을

,

추가하여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또는

,

고엽제후유증

,

2세환자

,

등과

,

유족에

,

대한

,

보상과

,

지원을

,

강화하려는

,

것임(안

,

제7조의3제5항

,

제8조의3제3호

,

제8조의4

,

신설)